청구인이 ooo의 진술서 및 고소장 외에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xx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ooo의 진술서 및 고소장 외에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xx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① 체납액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6.7.4.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①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2016.7.21. 청구인의 고소장OOO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를 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처분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위 고소장의 사건이 각하로 처리OOO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청구일(2018.2.13.) 이후인 2018.3.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재지정하고 쟁점①체납액(당초와 동일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 (청구인 직접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2017.10.11.) 및 이 건 청구(2018.2.13.)를 통하여 쟁점①체납액과 관련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2016.7.4.)는 처분청이 이미 직권 취소(2016.7.21.)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청구 당시에는 쟁점①체납액 관련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 처분청에서 다시금 청구인을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처분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적시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청의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2015.6.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장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이력 (나) 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2015사업연도말 기준 OOO의 주식 OOO%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 (다) 처분청이 OOO에게 결정․고지한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정․고지내용 등 (라)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과 OOO의 전 대표자 OOO 사이에 체결한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자료의 주요내용 <표5> OOO에 대한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 (마)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OOO의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표7>과 같이 OOO의 진술서 및 OOO에게 접수(2016.5.26.)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표6> OOO의 진술서 <표7> OOO에게 접수한 고소장 (바) OOO은 2016.6.10. 청구인의 고소장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OOO OOO장에게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8> 사건처리결과통지 내용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은바 OOO의 실질 대표가 아니고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변동내역이 없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진술서 및 고소장 외에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1.7. 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