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1847 선고일 2018.07.30

청구인이 ooo의 진술서 및 고소장 외에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xx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6.5. OOO에 설립되어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5.23.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①체납액”이라 한다)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②체납액”이라 하고, 쟁점①체납액과 합하여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의 지분 OOO%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2016.7.4.과 2017.8.23. 쟁점체납액에 대해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OOO의 실질 대표자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OOO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OOO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면 월 OOO원씩을 주겠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적이지 못한 회사로 판단하고 2016년초부터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다른 대표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에 2016.5.19. 사기죄로 구속됨에 따라 더 이상 명의대여를 해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이 어떤 회사이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OOO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진술서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 주주는 청구외 OOO, OOO 등 2명이며, 이 중 OOO가 실제 운영을 하였고 OOO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진술서의 내용만으로는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사건의 사건처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OOO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OOO OOO장에게 각하 의견 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 체납액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6.7.4.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①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2016.7.21. 청구인의 고소장OOO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를 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처분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위 고소장의 사건이 각하로 처리OOO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청구일(2018.2.13.) 이후인 2018.3.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재지정하고 쟁점①체납액(당초와 동일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 (청구인 직접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2017.10.11.) 및 이 건 청구(2018.2.13.)를 통하여 쟁점①체납액과 관련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2016.7.4.)는 처분청이 이미 직권 취소(2016.7.21.)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청구 당시에는 쟁점①체납액 관련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 처분청에서 다시금 청구인을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처분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적시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처분청의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2015.6.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장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이력 (나) 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2015사업연도말 기준 OOO의 주식 OOO%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 (다) 처분청이 OOO에게 결정․고지한 쟁점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정․고지내용 등 (라)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과 OOO의 전 대표자 OOO 사이에 체결한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자료의 주요내용 <표5> OOO에 대한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 (마)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OOO의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표7>과 같이 OOO의 진술서 및 OOO에게 접수(2016.5.26.)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표6> OOO의 진술서 <표7> OOO에게 접수한 고소장 (바) OOO은 2016.6.10. 청구인의 고소장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OOO OOO장에게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8> 사건처리결과통지 내용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은바 OOO의 실질 대표가 아니고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변동내역이 없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진술서 및 고소장 외에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1.7. 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