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공사 시공자 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청구인의 업종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건축물대장상 공사 시공자 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청구인의 업종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결산서 등 장부가 없고,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어떻게 구성(직접 비 또는 외주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OOO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공사시공자인 OOO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대여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및 대금 등 중요한 부분이 가리워져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공사 관련 계약서 등
(4) 청구인이 작성․제시한 분야별 공사비 지급내역(아래 <표2> 참고)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OOO 352-0924-**-, OOO 100 2-051-)상 인출금액(아래 <표3> 참고)을 비교해 보면, 공사내역과 인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매입 또는 지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표2> 분야별 공사비 지급내역 <표3>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상 지출내용
(5) 국세청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의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시공자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6) 처분청이 2018.5.31. OOO에게 공사시공자인 OOO(대표자 OOO)에 대한 건설업면허 등록 OOO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동 법인명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KISCON)의 건설업체정보조회 화면상에도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7) 통계청장이 2007.12.28.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보면, ‘F건설업(41~42)’의 ‘1.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2. 타산업과의 관계’ 라목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681)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8)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과 형식적으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본인이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분야별 공사비 지급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상 인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건물 신축 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2015년 제2기분 매입금액OOO이 총분양가액 OOO에 대비하여 약 OOO%로 미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 관련 계약서상 공사기간 및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가리워져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결산서 등 장부가 없어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가 어떻게 구성(직접비 또는 외주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부동산 매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 분류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