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미국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유지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특허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미국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유지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특허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미국법인은 OOO 대학교의 특허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특허에 대한 준비, 신청, 출원,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미국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쟁점법무법인이 제공한 특허준비, 신청, 출원, 유지 등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용역에 대하여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미국법인이 쟁점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실비에 이윤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로열티 사용료와 함께 지급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국내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외관상으로는 특허권의 신청 및 출원업무의 계약 주체가 미국법인과 쟁점법무법인이더라도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법무법인에게 미국법인을 통하여 특허권의 신청 및 출원업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간에 특허 사용료에 관한 쟁점라이선스계약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계약 내에 지급항목이 구별되어 있다면, 각 항목별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조심 2015전1476, 2015.12.9., 참조), 쟁점금액은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기술지원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4항(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과 관련이 없으며, 미국법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보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비용으로 특허준비, 신청, 출원 등의 절차를 모두 수행한 후 특허권을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의 가치로 만들어 쟁점금액과 관련된 용역을 특허권에 내재화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특허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한 권리 중 청구법인이 사용가능한 권리만을 선택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를 사용가능한 단계까지 만들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무법인이 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유지관리 법률서비스는 특허권을 소유한 미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노하우(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에 부수된 용역으로, 특허권의 본질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무법인에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미국법인에게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하면, 미국법인이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의 출원, 유지 등과 관련된 비용을 쟁점법무법인에게 지 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신고액을 모두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간의 쟁점계약 제15항(특허집행 및 유지)제3항에서 “청구법인은 라이선스 제공자인 미국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미국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 및 유지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제공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니고, 제공자에게 청구, 혹은 발생한 비용은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재청구될 것이며, 재청구시점으로부터 삼십일 내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사이의 라이선스 사용료와는 별도로 인적용역 대가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의 산출근거를 정해놓은 것이며, 이를 별도 청구서로 청구하는 것도 그 산출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상세하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무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라이선스 비용과 함께 미국법인에게 지급한다는 사실도 쟁점금액이 라이선스 비용의 일부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전1476, 2015.12.9.)를 보면, 해당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서비스와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 각 서비스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법무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고 미국법인이 쟁점법무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비용을 쟁점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신고액(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모두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신고액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2017.9.14. 쟁점신고액 중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0.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7년 12월)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특허권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개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라이선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라이선스계약 주요내용
(4)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전1476, 2015.12.9.)에서 “1개의 계약서상 2가지 용역의 대가가 구분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득구분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업자문용역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자문용역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이며 그 대가 또한 비용분담액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법률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이며 그 대가 또한 비용분담액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쟁점라이선스계약에 근거하여 특허사용에 대한 로열티와 별도로 특허출원유지 관련 비용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동 비용은 쟁점법무법인의 청구서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법인은 쟁점법무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어떠한 이윤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무법인이 제공한 법률서비스(특허준비, 신청, 출원 유지 등)는 미국법인과 쟁점법무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고, 그 대가도 미국법인이 쟁점법무법인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법무법인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라이선스계약 제15.1.항은 “미국법인은 본 계약에 관련된 모든 특허 및 그의 활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특허권의 출원, 유지를 위하여 쟁점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결과물인 특허권의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미국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 및 유지하는데 2004.11.30. 이후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나(쟁점라이선스계약 제15.3.항) 이는 특허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신고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