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쟁점 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ㆍ관리하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 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쟁점 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ㆍ관리하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 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시시설관리공단에 사계절썰매장(이하“쟁점썰매장”이라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9.29. 쟁점썰매장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230,904,250원(2012년 제2기 74,146,080원, 2013년 제1기 27,602,860원, 2013년 제2기분 129,155,310원, 이하“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시시설관리공단이 비록 쟁점썰매장의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공단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썰매장의 관리 등을 위탁받아 청구법인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사업에 쟁점썰매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안성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청구법인은 ○○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이사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권, 사업계획 및 예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모든사항을 ○○시장의 결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3)
○○시시설관리공단은 청구법인과 분리된 기관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납부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쟁점썰매장은 안성맞춤랜드 내 위치하고 쟁점썰매장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시 산하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와는 성격이 다르고, 그 장을 시장이 임명하나 실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인사, 회계처리등은 이사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에 따르면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썰매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썰매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및 제2조[납세의무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따르면 쟁점썰매장은 안성맞춤랜드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고,
○○시시설관리공단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경정청구 결과 통보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썰매장을 건설하였으나 준공 후
○○시시설관리공단이 동 썰매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 썰매장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2017.11.30.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할수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동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사업준비금 적립, ○○시 세입에의 납입 순으로 처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단의 사무를 감독함에 따라 공단은 기구 및 정원,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의 지급기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나)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비 예산으로 12,700,199,000원, 전출금 예산으로 392,350,000원을 각각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과 ○○시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각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시시설관리공단에게 쟁점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이용료 수입등에 대하여 공단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는점, ○○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 공단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직준비금이나 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 공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