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일괄도급 청탁의 대가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을 일괄도급 청탁의 대가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나 그 배우자(당시 청구법인의 주주)의 계좌로 수취한 것은 적극적 은닉 의도 없이 공동도급업자들과의 원활한 이익 공유 및 수익 분배를 위한 것이고, 쟁점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매출누락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본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것이라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공동도급업자들이 쟁점하수관거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시공권을 가지고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공동도급업자들과의 원활한 이익 공유 및 공동도급업자들에게 발생한 몫을 원활히 분배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당시 청구법인의 주주) 명의로 수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서1976, 2009.6.30.)에서도 물품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형의 동서계좌 명의로 입금받았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는바,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무조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금액은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선부금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금액은 선부금에 해당하고, 이는 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 하자 및 사고대비, 최소한의 이익 보전 목적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일반적 관행인바, OOO가 2014.9.3. OOO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OOO이 OOO(주)의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원의 성격이 선부금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2. 쟁점금액은 선부금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7년간의 이익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하수관거공사를 진행기준으로 인식하고 매출에 반영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매출누락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마치 쟁점금액이 쟁점하수관거공사에 대한 매출인식과 별개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다툰 사안으로 쟁점금액 자체를 선부금으로 보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고, 세법상으로는 쟁점금액의 성격을 선부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나 OOO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수입금액 누락으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7년 12월경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OOO(주) 대표 OOO로부터 쟁점하수관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받고 총공사대금에서 9%를 제외한 91%에 쟁점하수관거 공사를 OOO에게 하도급주되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OOO와 약정한 후 2008년 2월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사이에 OOO로부터 하도급을 준 대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OOO 본인명의 통장으로 OOO원을 받았으며, 배우자 OOO은 본인명의 통장으로 OOO원 및 OOO(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OOO원을 받아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바,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고, 공동수급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금액을 나누어 준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은 ‘부정한 청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선부금으로서 청구법인의 장부에 7년간의 이익으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에 반영한 근거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을 살펴보면, OOO은 OOO(주)와 OOO(주)를 본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공동도급인 사이에서 본인이 시공권을 갖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쟁점금액을 일괄하도급 계약의 대금이 아니라 OOO이 쟁점하수관거공사를 OOO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대가로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중 일부가 애초에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판결에 의하면, OOO은 2007.12.18. OOO에게 쟁점하수관거공사를 일괄 하도급준 대가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OOO로부터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5.9.까지 OOO과 그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받고, OOO(주)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4매 합계 OOO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 대가로 불법적인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2017.12.8.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는지, 계좌개설 신청서에 계좌명의인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는지, 예금의 분산입금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일괄하도급의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공사대금 중 9%를 공동수급인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였는데, OOO(주)나 OOO(주)가 OOO에게 시공권을 전부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OOO(주)와의 일괄하도급이 가능했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주)나 OOO(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아니어서 OOO(주)나 OOO(주)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원 중 OOO원은 OOO(주)와 OOO(주)를 자신에게 소개시켜주고 공동도급인 사이에서 자신(OOO)이 시공권을 갖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주)의 대표자 OOO는 OOO이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2009년에서 2010년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주)에서 근무하는 OOO도 2011년 9월경에야 OOO이 OOO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금액이 쟁점금액인 것은 경찰 조사 전날 OOO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쟁점금액은 일괄하도급 계약의 대금이 아니라 OOO이 쟁점하수관거공사를 OOO에게 일괄하도급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OOO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금액으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검찰신문조서, 쟁점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 17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OOO의 2014.9.3.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주)의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해 금원의 성격이 선부금(선수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판결에서도 “이 사건 일괄하도급 계약에 따라 피고인 OOO가 지급하여야 할 OOO원(쟁점금액)을 ‘선부금’의 형태로 먼저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위법한 일괄하도급이 성립함으로써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하도급에 대한 청탁금인지 선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을 일 괄도급 청탁의 대가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음) 세법상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5.5.28. 선고 2014누63550 확정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단순히 장부에 누락한 것으로 이중장부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외에 다른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행위나 사정이 수반되지 아니한 점, 법인의 자금을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한 것은 과세관청이 금융조사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