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819 선고일 2018.06.26

쟁점토지는 임야이며 항공사진 등으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현황도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관련자의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농지감면을 적용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2006.8.20. 상속 및 2007.2.15. 증여를 통해 취득한 OOO임야 88㎡ 합계 3,646㎡(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0.17. 양도(양도소득: OOO만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2017.10.23.부터 2017.11.1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18.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 주소지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부모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주민들의 증언(사실확인서)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6년 부친의 사망 이후 부친 소유의 토지를 형제들과 분할․상속하여 쟁점토지에서 들깨와 보리 농사를 지어왔는바, 2008년~200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항공사진상으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그 지목(임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상 파악 없이 OOO 항공사진상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자경면적을 감안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택시업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중 인근 도로공사를 위해 건설회사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약 1,100평)를 건설회사의 현장사업소, 주차장, 비품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는바, 해당 면적 300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약 800평에서는 계속 농사를 지었음이 건설회사의 진술(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임대기간 2년(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말)을 제외하더라도 상속일인 2006.8.20.부터 양도일인 2016.10.17.까지 보유기간이 10년 1개월 3주이므로 임대기간 중 전체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경요건인 8년을 충족한다.

(3) 청구인과 계약한 건설회사는 당초 계약일 보다 이른 시기(2016년 여름)에 공사가 완료되어 쟁점토지 양도 계약 시인 2016년 8월에는 완전 철수하여 청구인이 농지로 활용하고 있었음이 매수자의 진술(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2016년 9월OOO 항공사진이 촬영된 이후인 2016.10.17.(잔금일)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양도 전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경작을 준비하였음이 제3자에 의해 확인됨에도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설회사에 2년간만 임대하였고, 양도 직전에 건설회사가 완전철수하여 농지상태에서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2016년 9월 촬영된 OOO 로드뷰 사진을 보면 양도 후에도 건설회사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설회사가 완전철수하여 농지상태에서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첨부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사무실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건설회사에 쟁점토지를 2년간만 임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항공사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건설회사 건물이 존재했음이 확인되는바 2년간만 임대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수시조사 대상 선정 검토 보고서(2017년 2월)상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항공사진상 한국도로공사 가건물이 보여 양도 당시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 2분의 1은 2006.8.20.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취득,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2007.2.20. 모친으로부터 증여취득하였음에도 전체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경작사실 확인서상 청구인은 상속일(2006.8.20.)부터 약 5~6년간 도로공사에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증여취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은 8년 이상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주요내용(2017년 10월)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조사복명서 주요내용 ㅇ 8년 자경감면 적정여부 및 사업용토지 여부

• 양도 당시 농지요건: 불충족 ․ 양도 당시 농지 여부 확인을 위해 항공사진 검토한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로공사에 사무실 및 야적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음 ․ 양도 매매계약일인 2016.8.25. 이후인 2016년 9월에 촬영된 화성시청 항공사진에도 쟁점토지 지상에 가건물과 건설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음이 확인됨

• 재촌요건: 충족 ․ 주민등록초본상 8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

• 자경요건: 불충족 ․ 청구인은 2006년 쟁점토지를 상속 및 증여받아 도로공사에 임대주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 자경 요건 불충족함 ․ 개인택시 사업소득 있으나, 연간소득OOO미만으로 소득요건 충족함

• 사업용토지 여부: 여 ․ 쟁점토지는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 및 증여받은 것으로 자경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으로 사업용토지 적정함 (다) 쟁점토지의 연도별 OOO 항공사진(실선 표시부분은OOO)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라) 쟁점토지 중 OOO 로드뷰 사진은 다음 <표4>와 같고, OOO는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OOO (마) 쟁점토지 중 OOO 다음 <표5>의 2017년 9월OOO사진과 같이 경작사실이 확인되고, 사진 좌측에 보이는 쟁점토지 남단은 경사진 둔덕에 수풀이 우거져 있음이 확인된다. OOO (바) 청구인은 2007.10.10. 쟁점토지 인근(같은 리OOO 등)으로 전입하여 2016.12.13.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6>과 같으며,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의 연 소득이 OOO 이상인 연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 및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7>, <표8>, <표9>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를 촬영한 OOO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OOO토지는 경작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OOO 토지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동쪽 및 그 외 일부지역을 제외한 상당부분이 공장건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2016년 10월 쟁점토지의 잔금일 이전에 공장건물 및 주차장을 농지로 원상회복하였음을 주장하나 지인들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OOO 토지 중 공장건물 및 주차장 외의 공간도 항공사진상 연도별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됨이 나타날 뿐 경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인접한 같은 리 OOO의 사진 및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상으로도 공장건물 및 주차장 외의 공간은 상당한 높이의 둔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풀이 우거져 농작물의 경작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일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현황도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관련자의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