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1.10. 청구인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처분은 OOO 답 549㎡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76호, 2018.1.4.)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검토분야 허가기준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6.30.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토지 41필지, OOO원, 건물 6건 OOO원)의 비율이 98%이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 중 쟁점ⓛ토지는 총 면적이 293,851㎡로 서울특별시(지분 88890분의 70000, 231,405㎡)와 공동소유 하고 있고, 쟁점ⓛ․②토지가 비오톱 1등급 및 맹지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고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 OOO (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이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 소유한 OOO에 질의한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자 합의후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경우 공동 소유이고, OOO 조례에 의한 비오톱 1등급의 지정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의 이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하나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처분 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물납재산 변경요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린벨트지역에 소재한 토지보다 더 엄격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토지로 OOO가 토지 분할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구분소유(가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분할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처분(환가 등)이 어려운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②토지는 등산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진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맹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