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799 선고일 2019.01.09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0. 청구인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처분은 OOO 답 549㎡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0. 사망한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 납부대상 세액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OOO 293,851㎡(88,890분의 18,890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OOO 답 549㎡(이하 “쟁점② 토지”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물납대상재산 으로 하여 2017.6.30.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 중 쟁점ⓛ토지는 OOO와 공유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맹지 및 도시계획확인원상 비오톱 1등급에 해당 하므로 물납신청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 처분을 하고 2018.1.10.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와 공유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면적이 넓어 언제나 분할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분할을 전제(공동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함)로 해서 물납을 신청한 것이므로 공동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이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통해 자연풍광 등의 환경보전이라는 그 이익이 반사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오히려 국가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입해야 함에도 납세자 스스로 청구한 물납마저 불허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여 부당하다. 쟁점ⓛ토지에는 수개의 등산로가 있고, 쟁점②토지도 바로 등산로 옆에 있어 모두 진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맹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물납신청재산 중 쟁점ⓛ토지는 OOO와 공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에 해당하는바, OOO 담당공무원이 분할에 응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답변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②토지는 맹지이고, 쟁점ⓛ토지는 비오톱 1등급으로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토지개발 규제형태로 사실상 절대적인 보전을 강제하여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도록 OOO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당해 토지가 물납에 적합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76호, 2018.1.4.)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 가. 공통 분야 ⑷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6.30.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토지 41필지, OOO원, 건물 6건 OOO원)의 비율이 98%이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나) 처분청은 물납신청재산 중 쟁점ⓛ토지는 총 면적이 293,851㎡로 서울특별시(지분 88890분의 70000, 231,405㎡)와 공동소유 하고 있고, 쟁점ⓛ․②토지가 비오톱 1등급 및 맹지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고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 OOO (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이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 소유한 OOO에 질의한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자 합의후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경우 공동 소유이고, OOO 조례에 의한 비오톱 1등급의 지정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의 이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하나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처분 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물납재산 변경요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린벨트지역에 소재한 토지보다 더 엄격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토지로 OOO가 토지 분할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구분소유(가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분할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처분(환가 등)이 어려운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②토지는 등산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진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맹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