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2) 청구인들은 2015.6.1.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하여 2015.10.6.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OOO
(3)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4) 쟁점공동주택 건설 관련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OOO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41)’에 해당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양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가 4.8%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이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