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 증빙 및 공동주택 시공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1785 선고일 2018.06.18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의 증빙 및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5.7. 공동사업을 개업(김OOO 지분 50%, 이OOO 지분 50%)하여 OOO에 대지면적 935㎡, 연면적 658.56㎡의 공동주택 10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고, 분양수익이 발생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김OOO), OOO원(이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14. 청구인 김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7.8.10. 청구인 이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고, 건설업 면허 대여는 현실적으로 통상적․관례적인 것으로, 청구인들은 면허대여에 대하여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벌금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와 세법 적용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 당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공동주택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현행법상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2) 청구인들은 2015.4.21.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하여 2015.10.23.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 OOO

(3)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4) 쟁점공동주택 건설 관련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OOO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41)’에 해당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양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가 2.2%의 소액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이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