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예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불충족하여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예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불충족하여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오피스텔은 분양시부터 주택임이 이용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각 호수의 전용 면적이 85㎡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와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쟁점오피스텔실의 공급이 업무시설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면서 2015년에 수입이 실제 발생하였고, 사업의 개시일도 2015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고철 등 수입으로 OOO개발(주) 및 OOO기업 등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것으로 가공이 아니다. (나) 철구조물 등 판매수입금액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액이므로소득세법제21조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6조의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항목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계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인 2015년도에 부산물 수입이 OOO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년 소득금액 산출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1)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해야 되지만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과세관청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로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조심 2014중4517호 결정은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어 청구인에게는 기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주택법에 종전의 주택규정이 있고, 2010.7.6. 별도의 준주택이 추가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준주택은 그 용도가 다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이 준주택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는 명시규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건축법등에 따른 주택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을 외관과 실제용도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분양시에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분양이 이루어진 후 공급받는 자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면 주택공급의 면세취지에 반하고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으로 설계되었고 각 호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시설 등을 갖추었으며,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호별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우발적으로 획득한 폐자원을 매각한 행위이며,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볼 수 없고, 고철판매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이유는 건물신축판매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로 분류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년에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5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 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주택 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9)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2013.12.13.)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이하 생략) (제2015-266호로 2015. 4. 30. 신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자 토지 매입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년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OOO의 기존의 주차장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OOO개발(주)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판매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OOO (다)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여 이를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준주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17서991. 2017.12.19. 같은 뜻). (나) 한편,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하여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그 용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적용되고(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3,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 있으나,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부동산의 공급이후 그 사용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전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조세특례제한법조항에는 적용되기 어려운바,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사용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며, 만약 이러한소득세법의 적용에 따라 위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적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그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 더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이 당초부터 주택용으로 설계․시공되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위해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의 소득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