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691 선고일 2018.06.26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OOO(청구인 50%, 안OOO 50% 지분) 및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OOO(청구인 17%, 박OOO 78%, 박OOO 5% 지분)에서 건물신축판매업(오피스텔)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 기존 건물 철거 등을 하면서 발생한 고철판매 금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에 위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양하여 각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방법(단순경비율)으로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년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에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장에 해당하고,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을 초과하였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12.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면서 2015년에 수입이 실제 발생하였고, 사업의 개시일도 2015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5.11.24.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고철 등의 수입으로 OOO기업 및 OOO개발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OOO원 및 OOO원을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것으로 가공이 아니다. (나) 철구조물 등의 판매수입금액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액이므로소득세법제21조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6조의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항목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인 2015년도에 부산물 수입이 OOO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년의 소득금액 산출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우발적으로 획득한 폐자원을 매각한 행위이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볼 수 없고, 고철판매의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이유는 건물신축판매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로 분류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년에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 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자 토지 매입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 후 2016.10.14.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OOO 외 5필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OOO기업 등에 아래 <표1>과 같이 판매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OOO (다)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OOO백만원을 2016년 귀속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의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의 소득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