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축소(7년간 100%, 5년간 50% → 5년간 100%, 2년간 50%)한 것은 경쟁국의 조세감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003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축소(7년간 100%, 5년간 50% → 5년간 100%, 2년간 50%)한 것은 경쟁국의 조세감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양측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감면 대상 고도기술 수반사업인 TFT-LCD용 액정 제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핵심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을 위하여 투자를 진행하였다. (나) 2005.1.21. 기획재정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쟁점감면 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귀하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토즉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2004.12.30.자로 우리 부에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아울러, 증자를 할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특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세감면 심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고,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감면받고자 할때는 동법 제121조의2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 결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2007.6.29. 청구법인이 기획재정주장관에게 질의하고 2017.7.16. 기획재정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사항> (질의1) 청구법인이 2004.12.27. 증액투자를 신고한 600억원의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이 구 조특법에 의거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인지, 신 조특법에 의거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2) 청구법인의 총 600억원의 증자와 관련하여 최초 조세감면결정통지일 2005. 1.21.부터 3년 이내인 2008.1.20.에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 동 금액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범위 안에 있다면, 비록 해당 외국인투자신고 및 조세감면결정이 2005.12.31. 이전에 이루졌다고 하더라도 2005.12.31. 신설된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에 의거 그 증자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세감면 없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 변>
1. 귀사가 경협총괄과-121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건의 조세감면 기간은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가 적용됩니다.
2. 조세감면결정통지일(2005.1.21.)로부터 3년이내에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세감면신청 없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2003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축소한 것이 경쟁국의 조세감면기간(5년)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등기되는 증자별로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쟁점감면신청 당시의 감면절차에 의하면 2008.1.15. 등기된 쟁점증자는 증자후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의 축소된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2003년 개정된 조특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2005년 개정된 조특법은 증자시점마다 조세감면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로록 되어 있는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조세감면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볼 때, 쟁점증자는 증자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3년 개정된 조특법의 시행일 직후인 2005.1.21. 쟁점감면결정의 통보공문에서 추가 증자시 별도의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시 청구법인은 이미 그 이후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2003년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2003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쟁점증자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5년간 100%, 2년간 50%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의 감면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한 2013년의 감면율 100%를 부인하고 50%만 적용하ㅕ 청구법인에게 그 차이 상당액 만큼 법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