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668 선고일 2018.05.29

청구인들이 ***과의 금전대차계약은 당초 계약대로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과세된 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할 목적의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으로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2008년 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OOO 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9〜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위 각 금전거래에 따라 OOO 등 으로부터 2011.1.27부터 2011.6.28.까지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받아왔으나, 2011.9.8부터 2011.10.7.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는 물론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채 2012.5.31. 쟁점이자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별지1> 기재와 같이 신고 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OOO이 청구인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법원판결을 통해 확정OOO된 후인2017.9.25. OOO에게 그 동안의 사기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일련의 금전대여계약을민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금전대여계약)로 취소․통보한 다음, 2 017.11.1.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청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29.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법원판결을 통해 사기로 인한 범죄행위임이 확정 되었고, 범행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7.9.25. OOO에게 그 동안의 사기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일련의 금전대여계약을민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사기) 이후 금전대여계약의 취소통지를 하여 계약의 효력 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과 구두에 의해 체결한 개별 금전대차 계약은 당초 계약 내용대로 실행되어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 되어 과세되었고,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조심 2015중5042. 2015.12.28 같은 뜻), 청구 인들이 주장하는 형사판결 결과에 따른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하 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목적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전대여계약 취소 의사표시 외에 다른 청구취지의 변동사항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민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금전대여 계약)를 취소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 발생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 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원금과 10%의 이자를 3개월 내에 변제받고, 이후 다시 대여 후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나) 조사청은 조사대상 과세연도를 2008.1.1.~2011.6.30.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2008.1.1.부터 2010.12.31.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10%는 이자소득이므로 종 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별지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OOO의 연도별․월별 투자원금과 이자소득의 회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OOO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공 소되어 제1심 형사판결OOO에 이어 제2심 형사판결OOO에서 OOO의 대여금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 되어 유죄판결OOO을 선고받았으며, OOO법원이 판결에 대하 여 OOO은 2015.4.13. 상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6.24. 상고기각 판결OOO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제1심 형사판결OOO에 OOO 등의 대여금 편취와 관련한 피해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은 <표2>와 같다. (바) 청구인들은 2017.9.25. OOO에게 사기행위로 인한 금전대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사기) 이후 금전대여계약의 취소통지를 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과 구두에 의해 체결한 개별 금전대차 계약은 당초 계약 내용대로 실행되어 원금과 이자금액이 이미 확정 되어 과세되었고,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형사판결 결과에 따른 상계방식에 의한 금전대여계약의 취소는 본래의 금전대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목적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