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용료의 근원이 당초 계약에서 쟁점계약으로 그 계약상 명의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자들 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에 의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 그리고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는 모두 처분청이 고지한 계약자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용료의 근원이 당초 계약에서 쟁점계약으로 그 계약상 명의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자들 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에 의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 그리고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는 모두 처분청이 고지한 계약자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0.7.26. OOO와 청구법인(당시 청구법인의 상호는 OOO주식회사”였다)이 체결한 당초 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2)OOO 2007년 1월 청구법인에게 2007.2.4.부터 OOO가 청구법인에게 대하여 소프트웨어 툴 라이센스, 유지보수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다음 <표3>과 같은 문서를 발송하였다. OOO 청구법인과 OOO는 2012.4.13. 쟁점계약을 체결한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당초 계약 이후의 쟁점계약 이외에도 청구법인과 OOO)의 첫 머리에는 ‘당초 계약과 결합된 것이자 그 일부’라는 취지로 아래 <표5>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OOO
(3) 청구법인은OOO와 관련하여, 2012.10.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그 주석(Footnotes), 사업보고서(Business Report) 및 2011.11.1.~2012.10.31.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바, 2012.10.31. 현재OOO의 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고, 2012.10.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OOO의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OOO 상기 재무제표에 첨부된 주석에는 회사의 개요와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한 회계정책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회사의 개요(1. Company Review)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사업보고서에도 회사의 개요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한편, ○○전자는 당초OOO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가 모두 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디자인웨어 종량제 코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OOO를 당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한바, 이에 2012.3.8.OOO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상기 사용료는 자신이 수익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한헝가리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2.4.26.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며 2012.6.29.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우리원은 2013.3.21“○○전자와 OOO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의 내용, 계약 이후에도 ○○전자가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라이센스계약의 실제 당사자를 OOO로 보이고, 설령, OOO가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하더라도 OOO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는OOO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OOO법원의 판결을 거쳐, OOO가 모두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라이센스계약를 체결하게 된 계기, 당사자간의 법적 책임, 이후 ○○전자가OOO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과 ○○전자가 작성한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대금지급 방식, 이 건 계약에 대한 ○○전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건 계약의 당사자는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조약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심리불속행)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용료의 근원이 당초 계약에서 쟁점계약으로, 그 계약상 명의자가 청구법인과 OOO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OOO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에 비추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는 여전히 OOO로 보이므로 쟁점사용료의 실질이 청구법인이 OOO부터 지적재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등 할 수 있는 실시권을 허여받은 대가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이는 점, 2000.7.26. 당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2.4.13. 쟁점계약이 체결되고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계약상 명의변경이 당초 계약 등의 이행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과 OOO의 당초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지급될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쟁점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지급되면 한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 비과세가 되는 점, OOO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나 OOO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에 있어OOO가 쟁점사용료소득을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수익자는OOO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