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