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657 선고일 2018.06.0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어 2012사업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되었다가, 201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어 2012.1.1. 시행)의 관계기업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1.1.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확대해석하여 잔여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는 대법원 판례(2016.0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에 따라, 2012~2014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여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난 2018.1.2.까지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또는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4.25.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