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650 선고일 2018.06.26

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2015년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공급하면서 이 중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받은 호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2.23.〜2017.9.2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 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건물은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을 뿐, 실제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당초 1층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당시부터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설계하였는데, 단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여건축법상 전체 연면적 대비 일정 부분은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했기에 건물 일부를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로 허가받았으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건축설계가 되었으며, 동일한 뼈대의 구조와 형태로 1개 동의 건축물이 시공되었다. 내부구조도 전기‧소방‧급배수‧냉난방시설이 동일하게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호별 전기‧가스‧수도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고, 오피스텔에도 마감재, 바닥 난방시설과 바닥 마루판 및 주방 싱크대와 개수대 시설, 상‧하수도 등이 모두 주거시설과 동일하게 벽체매립형으로 시공되어,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신축하면서 전 세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신축할 계획이었고 쟁점건물을 설계한 설계사의 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2) 당초 오피스텔의 분양을 주택분양으로 계획하였기에, 계약서 서식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서식을 사용하였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거주목적의 주택으로 타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단서조항을 계약서 내용에 첨부하였다.

(3) 쟁점건물의 호실 중 205호 외 35인의 수분양자·거주자들은 각 호실의 난방시설,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시설 등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현재도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오피스텔에 대한 난방비 부과는 그 용도가 ‘주택난방’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가스의 사용임이 확인되고 있다. 선결정례 등OOO에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되어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판매자의 판매목적 및 분양 후 입주자의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상의 등재사실이 아닌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오피스텔은 매수인이 당초부터 주거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실제 입주부터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OOO에서 설시한 아래 두 가지 요건(①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②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신축․분양한 쟁점건물은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OOO는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위 ②의 요건이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한 사건으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주장은 그 당위성을 잃고 있다.

(2) 청구인들은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을 오피스텔로 허가받았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의 용적률이 높아져 청구인의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것인바, 이러한 이유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주거가 가능하도록 쟁점건물을 설계·감리하고 각종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므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설계·감리, 도시가스공사,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주택으로 허가받지 않은 오피스텔을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홍보하였으며 분양받은 자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주택 이외의 건물(“준주택”)이므로 주거가 가능하다고 사업상 홍보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기요금납부서, 재산세 과세증명은 분양 이후 분양받은 자의 사용 용도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2015년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면서 이 중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받은 쟁점건물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전체건물의 건축허가일, 건축착공일 및 사용승인일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전체건물은 청구인 방OOO과 청구인 성OOO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 및 청구인 방OOO과 청구인 김OOO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건물 현황은 각각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난방(바닥)시설, 주방시설 등 기타 인테리어 공사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분양당시 분양사무실로부터 공부와 달리 주택 분양임을 설명받아 인지하였고, 본인들 또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현재도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쟁점건물 거주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이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준주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