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645 선고일 2018.06.19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 영주권자로서 청구인은 라오스 소재 ▣▣그룹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2013년 이자소득 OOO을, 2014년 이자소득 OOO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12.11. 청구인에게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본인 및 가족들이 국 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며,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 (

  • 가)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을 OOO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13년 및 2014년 당시 OOO 소재 OOO의 대표자로서 OOO의 주된 사업회사인 OOO 및 OOO 소재 OOO 은행을 운영하였으며, OOO 계열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OOO의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회사가 없고 근로소득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직위에 있으면서 OOO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OOO 세법상 2013년 및 2014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1년 이상 OOO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OOO에서 자동차, 물류,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기업이다. 이러한 OOO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결과, 청구인은 OOO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여 왔고, 2013년 및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OOO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이에 따라 OOO 과세관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2013년과 2014년 당시 청구인은 OOO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세금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2013년과 2014년에 국내에서 주로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어떠한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2013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이 분명하며 달리 국내 거주자로 볼 생활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라는 직업을 가지고 OOO에서 거주 및 사업 활동을 해 왔지만,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배우자와 자녀들)은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하여 왔다. 청구인 역시 OOO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OOO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러한 거주관계 형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17년에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7년에 거의 무일푼으로 OOO에 들어와서 20여 년에 걸쳐 OOO을 자동차, 물류, 금융 및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OOO의 대표적 민간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으로서 OOO 내에서도 경제․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OOO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왕성하게 사업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주로 거주할 것으로 볼 만한 사유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청구인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다. 과세관청은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OOO바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OOO바 있다. 청구인과 그 가족은 형식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청구인의 누나인 오OOO의 주소지로서, 오OOO의 청구인의 전입일 및 청구인 가족 전입 당시의 주택 소유자 및 전세권자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의 편의상 오OOO의 주소지에 맞추어 오OOO의 전입일과 근접한 시기에 형식상 주민등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둔 곳은 모두 누나인 오OOO가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나 전세권 들을 보유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적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우편 등의 편의를 위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해석이다.

(2) 청구인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체류하는 일수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 청구인은 OOO에서 주로 경제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관광 또는 사업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단기간 체류해 왔을 뿐이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 인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통상 40~50일 정도에 불과하고 최대 81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과세연도인 2013년과 2014년을 살펴보면, 1년 동안 국내에 있었던 기간이 2013년 58일, 2014년 81일로 거소의 요건인 1년에 훨씬 미달하며, 국내를 방문한 2013.10.23.부터 2013.11.3.까지 11일 체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이후 다시 출국하였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 및 2014년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였을 뿐이다.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기록을 살펴보면, 연 2회 정도 입국하여 입 국시마다 약 7~14일 정도 체류하였을 뿐이고, 2년 동안 총 체류기간을 합산하더라도 43일 또는 48일 정도에 불과하다. 즉, 청구인 및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은 2013년과 2014년 당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1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배우자가 OOO에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국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OOO에서의 사업 활동 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OOO를 주된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의 국민기업으로 불릴 정도의 규모이다. 그에 비하면 OOO의 비상장주식이나 오피스텔은 청구인에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나 그 가족이 반드시 국내에 거주할 이유는 없다. 반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체 운영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단지 국내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고 그 배우자가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OOO 사업체 운영을 포기하고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 구인은 한국과 OOO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OOO상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게 될 경우 OOO 과세관청 또한 청구인을 OOO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한국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한ㆍOOO 조세조약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지국 판단기준OOO에 따라 청구인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ㆍOOO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은 항구적 주거지OOO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OOO, 일상적인 거소지OOO 이중거주자가 국민인 체약국, 양 체약국의 상호합의 순으로 적용하게 된다. 조세심판원 역시 거주자 판정순서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 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나,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OOO, 법원 또한 동일한 순서로 판단하고 있다 OOO. 한ㆍOOO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지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항구적 주거지OOO의 개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판례 또한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에서는 항구적 주거지를 ‘항구적 목적으로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집’으로 해석하고 있다OOO. 특히, 항구적 주거지를 판단할 때 집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항구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원할 경우 언제든지 들어가 살 수 있는 즉 ‘거주에 늘 이용할 수 있는OOO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광, 사업, 교육, 학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곳은 항구적 주거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OOO. 조세심판원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항구적 주거지를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로 해석한바 있으며OOO,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다고 보이는 점, 반면 국내에는 가족과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마련한 집이 없으며,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 두고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OOO. 이와 같은 항구적 주거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과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마련한 집이 없으며, 우편 등의 편의를 위해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2013년과 2014년 사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소지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친족(청구인의 누나와 그 가족들)이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주소지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즉 ‘청구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한국에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OOO는 가족 및 교우 등 인적관계, 직업, 재산 그리고 소득 등 경제적 관계, 기타 정치ㆍ문화적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먼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싱가포르에서 보내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20년 이상을 OOO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적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므로 가족을 제외한 인적관계의 중심지는 OOO라고 볼 수 있다. 직업 등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 인은 OOO에서 자동차, 물류,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OOO의 대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는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며 근로소득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듯 청구인의 경제적 관계에서는 OOO가 주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다. 기타 정치ㆍ문화적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에 거의 무일푼으로 OOO에 들어와서 20여 년에 걸쳐 OOO을 자동차, 물류,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OOO의 대표적 민간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으로서 OOO 내에서도 경제․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는 등 청구인은 OOO를 주된 활동지로 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정치ㆍ문화적 이해관계 또한 OOO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OECD모델 조세조약은 물론 그 주석에서도 일상적 거소지OOO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상적 거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각 국에서의 체류일수는 일상적인 거소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 역시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 체류일수가 적다는 것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을 위하여 OOO에서 주로 체류하고 있었고 그 외의 기간은 가족들이 있는 OOO에서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은 2013년은 58일, 2014년에는 81일 정도에 불과하다. 가족들 역시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2년 동안 총 43일 또는 48일 정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에 주로 체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지는 국내에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2013년과 2014년 당시 사실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고, 청구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이 건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ㆍOOO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비추어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지, 주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일 상적 거소지가 모두 OOO에 있으므로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은 허용될 수 없으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는바OOO,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이 이미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히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3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에 소재하는 OOO의 대표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OOO에 납부하고 있는 점, 이러한 지위에 기초하여 OOO 세무당국이 청구인을 OOO 거주자로 인정한 점, 출입국기록상 국내 체류기간이 2과세연도에 걸쳐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소명한 결과, 2013년 및 그 이전기간에 대한 별도의 과세 없이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14년 10월 청구인이 2013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즉,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문제는 이미 두 번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완전히 종결된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은 2016년 3월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두 번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그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처분청은 전임 담당공무원이 문서상으로 종결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과세관청 내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아 최대한 협조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그 동안의 세무조사 소명내용과 2014년에 대한 추가자료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향후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은 종결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종결처리자료는 제공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히 입증되어 정상 종결되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2017년 10월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상 적으로 종결된 건에 대하여 다시 과세예고를 통지한 사유를 문의한 결과, 전임 담당공무원이 이 건을 완전히 종결처리하지 않고 타 관서로 전출 하여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담당자는 이 건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이 이미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결하였음에도 관련 담당자가 변경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또 다시 처분을 한 경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ㆍOOO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에도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조사로서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는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국외 거주기간이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O에서 세금을 납부하며 한·OOO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비추어 OOO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는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OOO.

(2) 청구인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은 확인되지 않으나 국내에 2013년 및 2014년 동안 약 OOO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였고 현재도 OOO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2005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주요재산이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국내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며 근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국내 입국 회수가 2013년 및 2014년 동안 총 35회에 달하는 등 빈번하며,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OOO 영주권이라서 청구인의 출국이 OOO로의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OOO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도 연간 최소 2회씩 국내에 꾸준히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므로 국외체류의 원인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2005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점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으며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나, 해명자료제출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이하 생략)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OOO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일방체양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일방체약국과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일방체약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그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일방체약국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및 2014년 OOO 등으로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귀속연도별 종합소득금액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소지는 청구인의 누나인 오OOO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국내 보유재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국내 체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의 국내 사업자등록 및 이 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의 대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 소득에 대하여는 OOO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7.15. 청구인이 2011년 취득한 비상장 주식인 ㈜OOO 등의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해명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인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2013년 8월 OOO 주식이 국내 증시에 상장됨으로 인하여 재산OOO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으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4.10.16. 청구인이 2013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결정․고지 OOO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6.3.8.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13․2014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해명자료 제출 및 기한 후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비거주 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내용의 소명서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전말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에 이르러 과세함으로써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OOO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근무확인서, OOO가 발급한 근로소득세 납부확인서 및 거주자 확인서OOO,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OOO 영주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청구인에 대한 기사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국내 입국 회수가 2013년 및 2014년 동안 총 35회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더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의 내용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 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OOO 영주권자로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청구인은 연평균 70일 정도이고 가족들은 20일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 소득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출국 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 하고 있었으나, 그 주소지가 청구인의 누나인 오OOO의 주소지와 동일 하고 청구인과 오OOO의 전출입일 및 주택의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우편물 수령의 편의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내역은 없는 반면, OOO에서는 OOO의 대표자이자 동 그룹의 계열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OOO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OOO 소재의 OOO과 OOO 은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1년 이상 OOO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한․OOO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도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가 양 체약국 모두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 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