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6.23. ㅇㅇㅇ으로부터 필지분할 전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 양도자와 쟁점계약서상 양도자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6.23. ㅇㅇㅇ으로부터 필지분할 전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 양도자와 쟁점계약서상 양도자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계약금 OOO원은 쟁점계약서의 지급일과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중도금 OOO원은 쟁점계약서상 지급약정일(2004.5.17.)과 다소 차이가 나나 2004.6.21. OOO원이 대체된 사실로 보아 2004.6.21.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쟁점계약서와 OOO의 예금거래내역서상 거래금액은 거의 동일하다. 농협에서 10년이 지난 관계로 자료를 폐기하여 거래상대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거래의 상대방이 OOO이 아니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 쟁점계약서는 필지분할 내용이 2장에 걸쳐 작성되어 있고, 2004.3.5.자 임야도를 포함하여 총 4장으로 작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장의 요구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언급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부동산중개업은 타인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쟁점계약서상 중개업자의 소재지에 OOO란 상호는 있으나 OOO로 등재된 사업자등록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계약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매도인 OOO에게 이체한 OOO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4)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4년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때라 미래에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가정도 비현실적이다.
(5) 필지분할 내용, 매매당시의 임야도 등이 첨부되어 있고 미등기전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계약서임이 확인되는 쟁점계약서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정황증거로 직접증거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OOO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OOO에게 2004.6.21. OOO원을 이체한 거래 외에 다른 거래들은 모두 수표 또는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있을 뿐, 그 대체거래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지출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계약서에는 2004.5.17.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OOO의 예금거래내역서 에는 계약일인 2004.4.26. OOO원 지출된 외에는 일치하는 내용이 없고, 실제 송금일이 늦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총 거래금액 또한 청구주장 취득가액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2)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인의 상호는 OOO로 되어 있는데, 동 소재지의 사업장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 장소 및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나, OOO는 확인되지 않으며 2004년도에는 해당 사업장이 국세청 전 산에서 조회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괄호 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OOO 임야 5,380㎡는 1990.5.29. OOO이 소유자로 등기되었다가 2004.6.23. OOO 외 3명의 공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4.4.26. 매매, OOO 지분 5380분의 1920)되었고, 2004.7.2. 공유물분할된 후 OOO 소유의 쟁점토지는 2013.11.26. 증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아래 <표2>의 쟁점토지 기준시가를 보면, OOO가 취득할 당시인 2004.6.23.에는 OOO원이었다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인 2016.12.23.에는 OOO원으로 약 1.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계약서라고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계약일자는 2004.4.26., 매도인은 OOO,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중도금 지급약정일인 2004.5.17.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대금지급증빙으로 아래 <표3>의 OOO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사)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따르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벤처부동산의 소재지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총 3회 사업자등록되었고, OOO로 등록된 내역은 없다. (아)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따르면, 쟁점계약서상 매도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나 처분청이 OOO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쟁점계약서상 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OOO가 2004.6.23. OOO으로부터 필지분할 전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 양도자와 쟁점계약서상 양도자가 상이한 점, 쟁점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 OOO원, 2004.5.17. 중도금으로 OOO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예금거래내역에는 2004.4.26. OOO원, 2004.6.17. OOO원의 대체출금된 내역만 나타나고, 그마저도 출금액의 귀속자가 OOO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의 2004.6.21.자 계좌출금액 OOO원이 지연지급한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달리 OOO이 발행한 중도금 영수증에는 발행일이 2004.5.17.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게 되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고액OOO의 양도차손이 발생하나, 약 12년이 넘는 오랜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약 1.5배 상승하였고, 달리 그 시세가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양도차손의 발생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