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현금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625 선고일 2018.12.03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현금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한 금액 중 귀속이 확인되는 사업상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

주 문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송금산입대상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중 귀속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7.25. 설립되어 콘크리트 혼화제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혼화제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개긴을 등록시키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나. 조사관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중 중개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5억 8,200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 시부인하여 손금부인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판매수수료 지급액 중 직원계좌를 통해 인출한 4억 200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청구법인이 직원 8명에게 선지급 및 대여한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말 접대비로 계상한 6억 3,600만원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판매수수료중 사업소득자4인에게 지급한 3억 2,600만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거래처 s&b 공조시스템으로부터 임원 강순이 계좌에 입금된 2억 2,800만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상여처분), 접대성 지출 4,400만원을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36,696,280원 및 법인세 합계 453,924,0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강순이 외 9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중개인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제3자의 계좌로 지급된 쟁점1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1금액을 접대성경비로 보았으나 중개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중 쟁점1금액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타인명의 계좌 송금요청서 등으로 확인하여 주었다면, 이 금액으로 중개인이 거래처를 접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중개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개인의 거래처를 대신하여 접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매수수료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2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접대처 명단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2금액도 중개인이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접대처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3) 중개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3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이 없는 이상 가공경비로 볼수 없다. (가) 쟁점1금액, 쟁점2금액과 같이 조사관서에서는 청구법인이 현금인출하여 거래처 접대 또는 사례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되돌아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이 특정 중개인의 개별사정으로 중개인으로부터 쟁점3금액을 받아 중개인의 거래처에 접대한 것이 설령 위법하다하더라도, 영업직원의 계좌에 입금된 비율이 39.7%로서 60%이상을 중개인이 사용한 점으로 보아 판매관리비로 봄이 타당하다.

(4) 임원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례금인 쟁점4금액은 임원상여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임원인 강순이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4금액은 귀속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손금산입되거나, 혹여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하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만 과세해야한다.

(5)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나,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직원 등 특정계좌로 송금한 금액이나 정상적인 판매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기밀비로 별도 관리하며 중개인에게 형식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뿐, 그 대가는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인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은로 법인자금을 은익한 금액은 손금부인 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로 지출한 경비는 접대비 시부인 대상 금액에 해당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부인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중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중개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나 매출과의 연관성을 판단할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거액의 현금을 반사회적인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사주의 비자금을 조상하는데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나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크다.

(2) 청구법인은 중개인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일부가 청구법인 직원에게 되돌아 온것과 관련없이 당초 정상적으로 지출된 판매수수료는 손금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쉬 사업소득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신하거나 계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하였음에도 현금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을 밝히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중개인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되돌려 준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자의 금융거래 IP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IP주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사업소득자 4인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용처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특정직원의 계좌로 받은 사례금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현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사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부정하며 아무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에 귀속자 강순이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부도덕한 사적 유용자금 및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사용할 음성적인 비자금의 부당한 조성을 목적으로 판매수수료 등을 가장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고, 거짓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기재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1금액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시부인한 처분

② 영업직원의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

③ 청구법인이 중개인 4명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중 영업직원 계좌로 돌려받은 쟁점3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④ 청구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커미션인 쟁점4금액에 대하여 동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본 처분

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혼화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개업자를 등록시키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중개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수수료 비율은 아래 표3과 같고 2013년부터 2015년도에 판매수수료로 70억 4,900만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중개인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명,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합계 비고 합계 인원수 36 38 44

• 매출액 12,186 11,428 15,940 39,554 세금계산서 수수, 원천징수 납부, 종소세 및 부가세 신고 판매수수료 2,228 2,053 2,768 7,409 비율 18.3 17.9 17.0 17.8 선지급 있는 중개인 인원수 9 14 12 매출액 3,910 4,977 6,405 15,292 중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3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계좌를 통하여 현금지급 판매수수료 518 713 855 2,086 비율 13.2 14.3 13.3 13.6 선지급 없는 중개인 인원수 27 24 32 전액 중개인의 계좌에 이체 되어 정상적인 판매수수료로 봄 매출액 8,276 6,451 9,535 24,262 판매수수료 1,710 1,340 1,912 4,962 비율 20.7 20.8 20.0 20.4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매수수료 중 접대성 경비부인(582백만원)

• 판매수수료 지급금액 중 지정계좌 송금액582백만원은 접대성경비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판매수수료 중 업무무관 경비 부인(402백만원)

• 판매수수료 지급금액중 직원계좌를 통한 현금인출 402백만원은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거래처 자료통보

○ 선급금, 대여금을 접대비로 변칙계상(636백만원)

• 직원 박근태, 박태원 외6명에 대한 선급금,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말에 접대비로 변칙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직원상여처분

○ 판매수수료 중 사업소득 지급액 부인

• 판매수수료 중 사업소득자 4명에게 제공받은 용역 없이 326백만원 허위경비 계상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 법인카드 사적사용

•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분 중 사적지출한 10백만원은 손금부인, 상여처분하고 접대성 지출 44백만원은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 부인

(3) 청구법인과 중개인간 작성된 공급계약서에는 사전약정비율에 의하여 중개인의 영업결과물로 인정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출된 판매수수료 정산표 금액 내의 수수료지급과 관련하여 지원비는 판매수수료에 포함하여 정산하고 최종지급은 중개인이 영업거래처에 지급하되 중개인의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대신지급하고 추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 직원의 계좌 및 중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금등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 본사에 전달되거나 입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사 4명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직원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으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위 사업소득자의 종합솓그세 등을 신고 납부한 서류를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직원통장으로 되돌려 받거나 나머지 금액이 현금인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6)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강순이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커미션을 228백만원 수령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강순이 개인계좌에 입금된 커미션은 전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7)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의 s&b공조시스템으로부터 강순이 계좌에 2013.1.3.~2015.12.31.까지 매월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41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1,2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개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중에서 쟁점1금액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2금액도 중개인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므로 위금액으로 중개인이 거래처를 접대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점, 쟁점2금액이 중개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범위내의 금액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이 없는 한 중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수 있는 점, 중개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9)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의 종소세 신고를 대신하였고 사업소득자 명의의 rAP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점,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인출된 쟁점3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3금액을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쟁점4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강순이가 청구법인의 임원이었고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임원인 강순이에게 개인적인 사례금으로 거액인 쟁점4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보이는 점, 강순이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4금액이 전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계좌로 이체되고나 현금인출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4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청구법인은 조세포탈목적이 아닌 중개인의 요구에 의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3자의 계좌 및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개인 또는 거래처에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지급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을 조세포탈 목적으로 보았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작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세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