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장확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여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현장확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여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5년 12월에 한 쟁점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서 쟁점조사는국세기본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복세무조사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나와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나) 더구나 이 건은 국세청 감사까지 나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 후 자경감면을 시인·환급한 내용을 재검토·확인하였으나, 경정청구에 따른 쟁점현장확인 당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항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면서 조세공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이 입수한 탈세 제보자료가 아래와 같다고 하나, 이는 탈세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당초 쟁점현장확인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로서 이러한 정보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OO(청구인들의 자녀)의 주소지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OOO호로 되어 있어 위장전입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주소지는 이 건의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OOO은 OOO(청구인들의 자녀)과 공동 지분 소유자로서 자경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주소지 소재동인 OOO도 농지소재지와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다.
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의 실제 거주자는 관리인 OOO와 청구인 OOO의 막내삼촌이고, 청구인 OOO의 실제 거주지는 OOO호로 위장전입 혐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리인 OOO는 이곳이 아니라 OOO, 막내삼촌은 2010년 위 주소지로 이사하여 생활한 것이며 그 이전인 2009년까지는 청구인들이 거주하였는바, 이는 당초 현지확인 당시에도 인지한 사항으로 청구인들은 그 외 OOO에 소재한 OOO에서도 일부 거주하였으나 이는 모두 30㎞ 이내 거리로서 세법상 재촌에는 문제가 없어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당초에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OOO이 쟁점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 OOO의 대표자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제공되어 있고 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내용은 이 건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청구인들은 당초 OOO과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또한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OOO과는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전액신고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음을 당초 현지확인 당시에도 인지한 사항이며 매수자가 주택조합으로 변경되어 최종 계약되었음을 인지하였다. 위와 같이 재조사의 예외적인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바, 탈세제보에 따라 제2차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5. 처분청의 쟁점현장확인과 쟁점조사는 아래와 같이 특별히 다르지 않은바,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임대업 외 직업이 없는 농작업에 상시종사한 자로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현장확인 및 국세청 감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타 직업이 전혀 없고 쟁점농지의 전체 보유기간, 이용내역, 경작 일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농작업에 상시종사한 자로서 농지 면적이 넓어 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 함께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어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는바, 그렇다면 쟁점현장확인이 어떠한 이유로 명백히 잘못 조사되었는지를 과세관청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쟁점현장확인 때에도 관리인들이 함께 경작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농작업에 상시종사한 자로 보고 또한 전체 보유기간 중에 최소 8년 이상은 자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나) 농작업에 상시종사한 자는 세법에서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및 재배해야 된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소극적으로 경작에 관여만 하였을 뿐 관리인들이 주로 경작하였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 면적이 넓고 광범위하여 도저히 가족들만으로는 경작이 불가능하여 관리인들과 인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부농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두고 함께 경작하였다면 상시 농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연간 OOO까지 감면한도를 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와 농지 전체의 현황 등이 현지확인 조사를 할 때와 조금도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에 따라서 어느 때는 상시농민으로 보고, 어느 때는 상시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농지법에서도 상시 농업인의 정의를 1천㎡OOO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확인하여 교부한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농업경영체증명을 발급 받은 사람을 상시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2015.10.30. 조특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한 재촌·자경여부 확인을 위해 2015.12.17.〜2015.12.23.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양도소득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대해 자경감면 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하여 출장계획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의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 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단 1회만 방문한 점, 방문 당시 청구인 OOO과 관리인들을 만났으나 자경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하였을 뿐,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징취한 사실이 없는 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미 준비된 자경관련 증빙서류를 받아왔을 뿐 추가적인 질문·조사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현장확인이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반면(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5호) 현장확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 등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비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규정한 ‘현장확인’이라는 조사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6구합59027 판결, 같은 뜻임), 금융정보 조회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자경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쟁점현장확인은 청구인들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세무조사 수준의 권리의 침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현장확인은 서면검토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마)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당초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조사 착수 후 관리인들의 추가 진술과 청구인들의 문답내용 및 관련자료들을 확보하여 검토한바, 실제로는 청구인들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쟁점조사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조사에 해당된다. (바) 쟁점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착수 하였고, 그 제보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기초로 감면을 부인할 수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 4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전업농으로서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주소를 두었으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문답서 작성결과 실거주지는 2000년 이후 OOO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관리인 OOO과 OOO가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고용) 농작물 매출 관련 통장의 명의만 청구인들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관련 매출 및 비용 등을 OOO이 전부 관리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지일기 및 매출내역 검토한바 농지일기는 관리인 OOO이 직접 작성하였고 실제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발생한 매출액은 관리인들이 인건비, 간식비, 각종 비품구입 등으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다) 청구인 OOO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한 전업농이라고 주장하나 OOO실업이라는 부동산임대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며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OOO으로 상당한 부를 축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전업농으로 보기 어려우며, 2005년에 이미 82세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라는 사실 및 OOO, OOO이 쟁점농지를 주로 경작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는바,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에서 콩 및 벚나무, 주목나무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현장방문하여 살펴본바, 벚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모습은 확인되었으나 청구인들이 목장을 운영할 때 목부장으로 근무한 OOO 및 OOO실업 직원으로 근무하며 청구인들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사실상 경작활동은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으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 OOO는 OOO소재 주택을 별장개념으로 사용하며 종종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검토한바,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서울특별시 성북동으로 확인되며 전업농으로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문답서 작성시 농작업 및 농작물 매출에 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으며, 단지 관리인에게 전부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①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되고, 쟁점조사와 중복세무조사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15년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 취득일자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목장폐업일인 2004.12.31. 이후 경작하여 자경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충조서에 기재됨)를 하였고, 처분청이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한 후 쟁점조사에 따라 이 건 재경정을 하였는바, 당초 신고, 경정청구, 재경정 각각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 OOO은 1923년 출생자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2000.3.5.까지는 OOO, 2008.11.28.까지는 OOO, 2008.11.28. 이후로는 OOO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 OOO는 1935년 출생자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2000.3.5.까지는 OOO, 2006.6.29.까지는 OOO, 2006.6.30. 이후로는 OOO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10.30.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 적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현장확인출장증에 의하면 출장기간은 2015.12.17. ∼ 2015.12.23.이고 출장목적은 경정청구에 의한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현장확인범위는 8년 자경 감면 요건 검토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확인 종료 후 작성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의 확인자 의견을 보면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신고 시인하고 현장확인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소신고 되었고, 청구인들의 실제 주소지가 OOO시가 아닌 OOO이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어 2017.8.9.〜2017.8.2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양도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일치하고, 청구인들의 주소지는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콩, 벚나무, 주목나무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함에 따라 현장방문하여 살펴본바, 벚나무 등은 확인되었으나, 청구인들이 목장을 운영할 때 목부장으로 근무한 OOO 및 OOO실업 직원으로 근무하며 청구인들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사실상 경작활동은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쟁점토지 관리인으로 조사된 OOO, OOO의 진술내용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자경의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일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판매내역서, 농기계임대차계약서 OOO의 지적측량결과부, OOO의 OOO 통장사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현장확인을 하고도 쟁점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명백한 탈루혐의자료에 의한 탈세제보로 쟁점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쟁점조사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 및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한 경우에 세무조사로 보지 않고 있고OOO,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현장확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여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넓어 관리인의 조력을 받았을 뿐, 임대업 외 직업이 없고 농작업에 상시종사한 자로서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06년(OOO) 및 2008년(OOO)부터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여전히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의 요건(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OOO, OOO이 주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