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금의 실제 수수여부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금의 실제 수수여부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OOO라는 자에게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허위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양도소득세 조사시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실제 계약서(이하 “이 건 계약서”라 한다)와 영수증(계약금, 잔금)을 찾게 되었는바, 동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그 지불조건은 계약금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당초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였다가, 당초 계약서가 가짜로 확인되자, 다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이 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당초 계약서는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허위계약서로 확인되고, 이 건 계약서 또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5.9.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5.10.8.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당초 계약서를 취득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당초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을 확인하고 2017.9.2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9.26. 이 건 계약서를 취득증빙으로 새로이 제출하였다.
(3) 당초 계약서는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사이에 1995.6.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은 OOO원, 그 지불조건은 계약금 OOO원(1995.8.21.)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건 계약서는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중개업자 OOO 사이에 1995.6.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시에도 그 계약서상 거래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성실한 납세자로 볼 수 없고, 이 건 계약서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인근토지 시세 (나) 국세통합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계약서상 중개업자인 OOO는 계약일 이후인 1995.10.16. 개업하였다가 1996.6.4. 직권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계약서와 함께 영수증 2매(계약금, 잔금)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팀에 이 건 계약서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훼손되어 감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며, 문서감정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공인중개사협회 공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문서감정서OOO에는 이 건 계약서가 최근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명기된 1995년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채무자)이 1995.8.7.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근저당권자)으로부터 OOO원(채권최고액 기준)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영수증(2매)은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공문에 의하면, OOO장은 2017.11.24. OOO에 OOO의 영업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OOO하였고, 동 협회의 OOO은 2017.11.27. OOO는 1995.5.25.부터 1995.10.10.까지 영업한 것으로 회신OOO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이 건 계약서에 의하여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시에도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소명한 점, 과세예고 후 새로이 제출된 이 건 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의 실제 수수여부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