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친으로부터 다시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부친이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친으로부터 다시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부친이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과 부친 OOO의 쟁점임야 총 보유기간 중 60% 이상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모법에서 정하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요구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부친은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1968년 이후 OOO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임야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부친의 쟁점임야 총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의미를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직계존속‧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자신의 직계존속(청구인의 조부)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면서 이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친으로부터 다시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임을 이유로 부친이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유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