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2년 6월경 고등학교 동기생인 OOO로부터 그의 아들 OOO가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OOO에 근무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도 연 18%의 이자를 준다는 말을 믿고 2012.6.11.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2013.1.12. OOO을 회수한 후 2014.11.5. OOO을 대여하여 대여원금이 총 OOO에 이르렀다. 그 후 2016.3.23.부터 2016.3.28.까지 원금 총 OOO을 회수하여 미회수 원금이 총 OOO에 이른다. 결국, 청구인이 미회수한 원금 OOO에서 쟁점금액OOO을 차감하더라도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인이 채무자 OOO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OOO는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은 물론, 청구인에게 대여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검찰 수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때가 되는 시점은 OOO가 사기행위를 시작한 때 즉,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금을 최초로 지급한 2012.6.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발생 및 이자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대여금 발생 및 이자수령 내역 (나) OOO에게 자금을 투자한 7명이 OOO와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OOO지방검찰청장은 2017.4.6. 불기소처분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불기소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OOO는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5.9.23.부터 2016.10.10.까지 ‘OOO’라는 상호로 의류ㆍ잡화 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있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내용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2016.5.4.까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7서5195, 2018.3.15.) 결정서에 따르면, OOO 소유의 건물OOO은 2016.8.17.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7.3.16. 경매로 매각되었고, 경락대금 OOO은 근저당권자OOO에게 각각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OOO는 다른 채권자에게 2016.5.4.까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10.10.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소유의 OOO 건물은 2016.8.17.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어 2017.3.16. 양도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