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급여 및 직책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급여 및 직책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는 취득일 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일부 토지는 비닐하우스 2개동으로 농사용 기구 창고 및 농막으로 사용 하였고, 배추, 무, 고추, 파 등 채소류와 다년생 식물인 매실나무 등을 재배한 토지로 공부상과 실제 현황상 전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2001.12.19. 배우자 소유의OOO에 전입하여 2011.7.4.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거 및 차량주차관리 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1.부터 2008.6.12.까지 4년 동안 OOO 대지 1,006㎡, 단독주택 1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외 3인이OOO 주식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12.5. 취득한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인천공항 등 출퇴근 버스 차량기사들의 휴게소로 사용되었다.
(3) 청구인은 농자재를 OOO 내 농원에서 주로 구입하였고,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거리는 4㎞로, 공휴일은 물론이고 바쁘지 않은 평일 오후와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주위 지인들과 회사 직원 및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남은 농작물을 교회 바자회에서 팔아 헌금으로 내기도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수용 보상 등을 위해 2004.6.11.~2008.6.12.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만 두었고, 실제로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거주이전비 등을 수령한 내역,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전기요금 내역을 볼 때 오히려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위 법인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액은OOO원으로 회사 내 청구인의 직책이나 급여 등에 비추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회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농작물(대파로 추정)을 심어 수확물을 위 법인의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대파는 장기간 보관하기 힘든 야채로 단순히 지인들과 나눠먹기 위해 경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파경작을 위해서는 씨앗을 뿌린 후 수차례 옮겨심는 과정이 있는데 경작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2. 쟁점농지를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2.10.10.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이 5년 11월로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은 청구인 외 3인이 2004.4.10.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2011.8.9. 멸실되었으며, 수용 당시 청구인은 주거이전비로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2년 10월 쟁점농지를 회사 동료인OOO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작을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OOO에게 양도하였고, 소유기간 중 농작물의 씨앗과 모종 등은 쟁점농지 인근 OOO 내 씨앗 및 모종가게와 OOO조경에서 주로 구입하였 으며, 유실수는 OOO가게에서 구입하였고, 농약은 사용 하지 않았으며, 농기구 등은 필요한 만큼 수시로 구입하였고 경작한 농산물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지인 및 회사동료들과 나누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지인 및 회사 동료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유실수 구입, 농작물 모종, 비료를 구입한 거래명세표 1매, 영수증 등을 제출한바, 거래명세표에는 유실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의 경작내용 등에 대하여 탐문한바, 쟁점농지 인근주민은 현재 OOO이라는 분이 쟁점농지 소유주로, 쟁점농지에 매실나무 등이 식재된 것은 최근 4~5년쯤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주거이전비 지급에 따른 기준과 관련하여OOO 담당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공사 직원이 수용대상 건물의 현장조사를 통한 실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보상을 결정한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급여 및 직책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기계 보유 내역 및 수확한 농작물의 판매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