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권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1573 선고일 2019.05.03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6. OOO에서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글램핑 사업 등 레저산업으로의 사업분야 확장을 위해 2017.5.15. OOO(이하 OOO라 한다)가 보유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 및 OOO외 53필지(합계 1,132,32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매입권”이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6.26.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6.26.(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자는 2017.7.10.이다)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7.7.25.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6.부터 2017.1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조사중이던 2017.10.23.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발급받음과 동시에 매입세액을 OOO으로 수정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및 환급불성실가산세 OOO(가산세 합계 OOO)을 더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실제 공급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경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를 더하여 2017.1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7.12.7. 청구법인이 2017.10.23.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처분 하였다(처분청은 추후 무납부 고지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직권취소하여 현재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OOO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을 합한 OOO이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매입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가 아닌데도 OOO의 착오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매입권 취득을 통해 청구법인이 계획하고 있던 글램핑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매입권을 매입하라는 제안이 있기 이전부터 관련 사업 진출을 계속 모색하고 있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3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서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하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할 경우 쟁점매입권 대가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권의 원 자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청구법인은 독자적인 자본 출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투자자 모집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자 사업을 제안하고 투자 의향서도 받았다. (다) 쟁점매입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였던 업체들이 본인들의 사정으로 인해 투자 의사를 철회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또 다른 투자자들을 수소문하게 되었지만, 당시 OOO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대부분 투자자들이 서비스·관광 부분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됨에 따라 신규 투자자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OOO로부터 ‘당초 쟁점매입권 소유자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으니 신규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그들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의견을 제시받았고, 부득이 쟁점매입권을 당초 소유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권의 근거가 되는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서 매수 당사자인 OOO가 2017.4.15. 2․3차 중도금 OOO억원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매도 당사자인 OOO외 2인이 계약 해제했기 때문에 2017.5.22. 거래된 쟁점매입권의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OOO외 2인의 계약해제 통지는 일방적인 것이었고, OOO는 2017.5.24. OOO외 2인에게 계약서상의 선결 조치사항의 이행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부당하다며, 선결 조치사항 이행시 중도금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수차례의 협상 결과 계약을 계속적인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 9월 중에 원계약 합의 해제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 부동산 매매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그 거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매입권을 취득했을 당시, 원계약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었으며, 원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 상 조건” 해석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쟁점매입권 거래 계약일 현재 원계약은 유효한 상황이었고 쟁점매입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쟁점매입권 거래는 OOO에게 다시 양도된 거래이긴 하나, 가공의 거래를 하는 목적은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쟁점매입권 거래는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불법적인 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 단계가 추가되면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 양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표1> 부가가치세 납부액 비교(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표2> 부가가치세 납부액 비교(거래취소에 따른 내용) (단위: 백만원) (바) 쟁점매입권 거래는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재화의 인도일(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7.5.22.)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2018.1.31.)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이므로 장기할부 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2017.5.22.에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 (사) OOO의 경우 쟁점매입권을 자산인 무형자산과 자본인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래로 매출액 등 외형 부풀리기와는 무관한 거래이고 OOO가 쟁점매입권을 취득하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관련 유상증자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였음). (아)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권 양도자인 OOO는 최초 거래 당시 관련 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을 기초로 쟁점매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유권해석 중 일부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쟁점매입권을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한다(국세청 부가46015-362, 2002.2.9. 및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482, 2007.6.22. 참고). (자) 그러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지적사항에 대해 세무전문가에게 의견 조회한 결과, 쟁점매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는 해당하나,부가가치세법상 주식 및 토지의 양수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차) 이에 OOO도 내부적인 검토 및 의견 조회 후 동 의견에 동의하였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중이던 2017.10.23. 당초 청구인에게 착오에 의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세무조사 진행중인 시점에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당초 OOO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관련 가산세(과다환급신고 가산세)를 더하여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즉시 수정하는 신고를 하였다.

(2)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도 당연히 면제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 2014.2.17. 등 참고). 또한,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제세를 탈루하는 (비)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거래하고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78, 2009.5.14. 등 참고). (나)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도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산대상이 아닌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OOO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매계약을 가장한 쟁점매입권 거래는 매매목적물이 없는 허위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서 고액의 쟁점매입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16.12.1. 개업하여 직원도 대표이사 1명에 불과하고,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등록한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OOO의 서울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사업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감정평가 및 시장조사 등에 투입된 비용을 지출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법인통장 지출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계약금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소비대차하여 OOO에 지급할 정도로 투자여력이 없는 회사로 당초부터 쟁점매입권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레져산업에 종사한 적이 없다.

4. 청구법인에게 OOO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OOO세무서 조사과에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의향서는 신뢰할 수 없다. (나) OOO가 쟁점매입권을 양도할 권리가 없었다는 점과 이러한 매매계약의 효과로 OOO의 자산증가(영업권 OOO억원), 자본금 증가라는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권의 매매계약은 허위계약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순환거래의 도관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권거래는 OOO(이하 “OOO외 3인”이라 한다) → OOO→ 청구법인․OOO외 3인으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의 일부로 당초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소유주 OOO외 2인이 2017.4.25. 중도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2017.5.11.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탁한 후인 2017.5.15.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매목적물이 없는 허위의 계약을 통한 가공거래이고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거래로 볼 수 있다. OOO외 3인은 동 거래를 위한 자금을 투입한 적이 없고, OOO역시 현금유입 없이 영업권만 OOO억원을 계상한 채, 자본금을 증가시켰으며(2017년 표준대차대조표 확인결과 영업권은 소멸되었고, 미수금으로 계상 후 전액 대손처리되었다), 청구법인과 (주)OOO는 계약금 OOO억원만을 OOO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순환거래는 OOO의 주도로 자본금 증액, 외형부풀리기 등의 재무구조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매입권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야 하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금 외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원 매도자 OOO는 쟁점토지 매입권을 OOO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 이는 OOO가 2017.4.25. 발송한 매매계약 해제통지서에서도 당초 매입자 OOO를 수신인으로 하여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사실도 없고, 이용가능하게 된 때도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 토지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2017.5.22.이 될 수 없고, 잔금을 정산하여야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할 수 있다.

(2) 쟁점매입권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이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가) 쟁점매입권 거래는 실체 없는 허위계약으로 인한 가공거래이고, 이는 재화가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나) 쟁점매입권 거래는 악의의 허위계약이고, OOO가 자산매입권을 토지나 주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거래자체가 매매목적물이 없는 허위계약이므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권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제60조(가산세)(법률 제14387호, 2016.12.20, 일부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작성일자 2017.6.26.(실제 발급일자 2017.7.10.), 품목 골프장매입권 매도, 공급가액 OOO세액 OOO의 쟁점세금계서를 발행받았고, 2017.7.5.(실제 발급일자 2017.7.10.) 쟁점매입권을 양도(양수자: OOO)하는 거래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세액 OOO)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23.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을 수정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7.10.25. OOO에게 이를 수정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7.25. 쟁점매입권 관련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7.10.23.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매입세액은 OOO원이나, 가산세는 OOO(일반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OOO초과환급가산세 OOO)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쟁점매입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경정․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12.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OOO부당과소신고 가산세 OOO일반과소신고 가산세 OOO)을 추가 결정․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7.12.7.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3.15.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을 감액하는 경정․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권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투자를 받아 유치할 경우 OOO로부터 쟁점매입권 상의 OOO및 쟁점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7.4.7. 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OOO2017.5.19.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OOO2017.6.30.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OOO억원)를 제시하고 있다. (나) OOO외 2인과 OOO와의 계약해제는 2017.4.15. OOO외 2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것으로 OOO는 2017.4.24. 중도금 납입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외 2인은 4.24. 해제통지서, 4.28. 계약해제 정산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OOO는 2017.5.24. OOO에게 주식 및 부동산계약 등 약정 해제 통보에 대한 답신을 발송하였고, 최종적으로 2017년 9월에 원계약이 합의해제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다고 청구법인을 고발한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018.8.16.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한 통지서 및 사유서[처분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제시하고 있다.

(4) OOO의 공시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7.12.27.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결정)를 통해 OOO에게 1,143,478주OOO에게 1,508695주OOO2017.12.28. 주요사항보고(유상증자결정)를 통해 OOO에게 1,443,478주OOO에게 686,956주OOO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유상증자대금은 OOO가 이들로부터 매입한 매입권의 잔금 지급채권을 유상증자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나) 자본잠식과 관련하여 2017.3.20. 제출된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었고, 2018.3.22. 제출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는 자기자본 OOO자본금 OOO백만원으로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나, 당해사업연도 전체는 자기자본 OOO자본금 OOO으로 자본잠식률이 29.8%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외 2인이 2017.4.25. 원계약의 해제통지를 하고 2017.5.11.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원계약에 근거하여 2017.5.15. OOO와 쟁점매입권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OOO가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매입권을 평가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거래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계약금 OOO억원조차 차입하여 지급할 정도로 자본여력이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글램핑 사업을 영위할 내재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7.6.26. 계약금 OOO억원만을 지급하여 쟁점매입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금액 전체인 OOO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쟁점매입권 거래와 관련한 OOO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이 2017.7.10.로 동일함에도 OOO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난 2017.6.26.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2017.7.5. 작성한 것으로 발급한 점, 쟁점매입권을 양도한 OOO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납부세액 없이 매입세액 OOO을 환급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가 발생하는 점, 달리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권 거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자본잠식을 면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