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이 건 가지급금 관련 거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이 건 가지급금 관련 거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 추진하던 상가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세금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법인 및 관계사의 통장에 대해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는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압류가 되지 않은 관계사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법인 명의로 청구법인의 비용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내역을 정확히 관계사 명의의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주주‧임원‧종업원(이하 “주임종”이라 한다) 단기채권의 내역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파악한 2014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2014사업연도의 기초이월 주임종단기채권 내역 및 2014 회계연도 중의 원천별 변동내역 등을 청구법인의 통장 및 입출금증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가지급금 등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 통장내역에 근거하여 주임종단기채권 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자금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수년 간 유용한 결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유용한 자금에 대해 수년간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이자의 귀속이 청구법인의 관계사인바, 청구법인의 자금담당자가 쟁점이자를 관계사 통장에서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바로 청구법인 관계사 통장으로 출금한 것은 쟁점이자가 청구법인 관계사의 이자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처분청이 주장하듯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수년 간 유용한 결과로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고, 유용한 자금에 대해 수년간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이자는 <표2>와 같이 먼저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다시 입금하면서 적요내용에 당시 대표이사인 “OOO”으로 기재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이 확인되고, 가지급금을 인출하고 같은 날 다시 입금하는 것은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전입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적인 회수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 청구주장에는 없었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주임종단기채권이 관계사에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실질은 관계사를 도관으로 한 가지급금에 불과한 것이며 도관에 불과한 관계사를 그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표2> 참조)과 아래와 같은 2016.12.30. 입금전표를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이자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회수한 정황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명세서를 제시하였고, <표4>와 같이 2013사업연도 말 현재 주임종단기채권의 명세를 제시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청구법인 통장거래내역과 자금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되었고, 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가 관계회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대표이사로부터 수취하기에 앞서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의 원본에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실질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지급금이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이 건 가지급금 관련 거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관계회사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