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내부회계프로그램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할 만큼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관계회사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내부회계프로그램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할 만큼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관계회사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년 결산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가 회사 통장의 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작성한 가지급금 및 미지급금 장부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전달하였으나 당시 세무대리인은 임의로 가지급금원장을 작성하면서 청구법인 미지급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의 회계프로그램과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이 달라졌다. 한편 2014사업연도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담당 세무공무원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사후에 장부작성을 하였다는 오해를 피하고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장부를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였으며, 잘못 상계되어진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을 세무상 환원하고 유보처분한 것이다. 결국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회계와 세무처리에 능숙한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어 단순 전표처리만 청구법인의 직원이 담당하고, 회계 및 세무와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관계사의 전표 입력 및 자금입출금까지 담당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자금을 송금을 하여야 할 것을 주식회사 OOO 등의 명의로 잘못 송금하거나 잘못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4사업연도의 경우 특히 주식회사 OOO가 추진하던 OOO 상가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세금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법인 및 관계사의 통장에 대해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잦았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는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압류가 되지 않은 관계사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법인 명의로 청구법인의 비용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내역을 정확히 관계회사 명의의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까지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무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세무공무원의 지적을 받고,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이 대표이사가 아닌 관계사 가지급금, 가수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주주‧임원‧종업원(이하 “주임종”이라 한다) 단기채권의 내역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파악한 2014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2014사업연도의 기초이월 주임종 단기채권 내역 및 2014 회계연도 중의 원천별 변동내역 등을 청구법인의 통장 및 입출금증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가지급금 등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통장 거래 내역 어디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거래내역은 없고, 통장 거래내역으로 입증되듯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미지급금, 가수금 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관계사와의 거래임에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정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 있다고 하나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상태표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관계회사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관계회사 주식회사 OOO에 대한 OOO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나 주식회사 OOO 통장거래내역에는 입금액 OOO원OOO, 출금액 OOO원이 나타나 오히려 대여금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주식회사 OOO 2014년 귀속 결산서를 보면 채무액이 전혀 없다. 이는 관계회사 주식회사 OOO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가공의 분양대행수수료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상여처분을 해야 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으로 비용계상하고 지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2013년 이후 대표자 가지급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고, 2014.12.31. 일괄적으로 미지급한 가공의 분양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OOO원을 상계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비용계상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미지급금은 결국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사외유출 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에 계상된 대표자 가지급금의 실질이 관계회사로의 출금액이라 하더라도 관계회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음이 2014년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현금흐름표 포함) 및 주식회사 OOO의 결산서, 통장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과 쟁점금액을 상계한 시점에 이를 대표자 상여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분양대행 지급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의 2016년 세무조사로 인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이 가공경비로 밝혀졌고, 청구법인은 가공의 미지급금이 있었던 사실과 가공의 미지급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세무신고한 내용은 당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화면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장부인 전산자료를 처분의 기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화면출력물에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리베이트 계정에 대한 것으로서 지급수수료 OOO원과 미지급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OOO, 미지급금이 다른 채권과 상계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미지급금 관련 계정별원장과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지급금 관련 계정별원장 내역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원장에는 2014.12.31. 미지급금으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세무대리인의 신고 내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에는 2014.12.30.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이었으나, 2014.12.31. 대변에 OOO원을 계상하여 2014년 기말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금액과 상계한 가지급금은 관계회사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는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아래 <표1>와 같은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관계회사와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관계회사 중 주식회사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주식회사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전기초 OOO원, 전기말 OOO원, 당기말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석사항으로 2014년 주식회사 OOO의 OOO의 저조한 분양률 등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어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식회사 OOO의 법인세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 부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가공채무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내부회계프로그램의 스크린샷 등의 증빙은 가공채무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할만큼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가공채무와 상계된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라고 주장하나, 가지급금이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이 건 가지급금 관련 거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공채무와 상계된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관계회사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