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거래처로부터 토지의 매입·승인신청 및 인허가·부지조성공사·토목설계·물류센터 계획·입지분석·기본설계·투자의향서·현황측량·환경영향평가·지구지정 및 개발계획·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바, 모두 토지와 관련된 업무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거래처로부터 토지의 매입·승인신청 및 인허가·부지조성공사·토목설계·물류센터 계획·입지분석·기본설계·투자의향서·현황측량·환경영향평가·지구지정 및 개발계획·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바, 모두 토지와 관련된 업무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바, 청구인을 대행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할 업체로 주식회사 OOO을 선정하여 사업초기부터 대행하게 하였고, 별도의 전문분야는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사업시행을 해왔으며, 쟁점매입이 토지 관련 매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 OOO은 도시계획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의향서, 현황측량, 문화재관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교통성 검토, 지구단위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관련 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산업단지 조성사업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업기획, 산업단지 공급물량배정, 승인고시, 부지조성 일정계획, 산업단지 준공업무, 시공사 및 해당 전문팀 발주관리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메니지먼트(관리용역)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사업시행 초기부터 사업을 마무리할때까지 산업단지조성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OOO 주식회사는 물류센터 건립 관련 컨설팅회사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물류센터에 관련된 입지분석, 물류거점 기능 분석, 투자효과, 물류센터 기본 및 상세설계, 시공 및 운영, 업체 유치 등에 관련된 제반 컨설팅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OOO 주식회사는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어려울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보상 전문업체인바, 청구인에게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하였다. 따라서 위 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토지관련 지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목적이 토지의 현실적인 가치증대보다는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일부만 구입한 상태에서 단순히 토지의 법적 규제가 변경된다는 사유로 쟁점매입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매입은 사업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시행자)를 얻기 위함이며,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검토되는 사항은 산업단지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내용 및 규모, 재원의 조달능력, 사업의 시행능력 및 경험, 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의 수행능력과 관련된 것일 뿐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인은 쟁점매입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공 받은 용역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의 현실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각 <첨부1>·<첨부2>·<첨부3>·<첨부4>와 같다. <첨부1> 주식회사 OOO(2015.12.11.) <첨부2> OOO 주식회사(2015.6.2.) <첨부3> 주식회사 OOO(2015.12.11.) <첨부4> OOO 주식회사(2017.4.24.)
(3) 이 건 토지의 부동산종합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고, 공시지가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주요내용 <표2> 공시지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개발대상 토지의 매입․승인신청 및 인허가․부지조성공사․토목설계․물류센터 계획․입지분석․기본설계․투자의향서, 현황측량, 환경영향평가․지구지정 및 개발계획․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바, 이는 모두 토지와 관련된 업무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아 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의 지위를 득하게 됨으로써 당초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물류센터나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로 용도 변경되었고, 이는 형질변경(토지의 가치 증가)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달리 쟁점매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및 시설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