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518 선고일 2018.05.16

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매입하는 즉시 매출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과 매출품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주 매출처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여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무산소동 등을 매입하여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수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3.~2 017.11.2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12.1.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여 OOO(주) 등 용해업체에게 실제 공급하였는바,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적시에 공급받아 매출처에게 판매하는 업종 특성상 넓은 야적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OOO)의 야적장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하였는데 매출처 OOO(주)가 공식지정한 계량전문업체(OOO)에서 공급물품을 계량한 점,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상 소자본으로도 사업운영이 가능한 점,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OOO 거래내역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 자료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OOO(청구인의 배우자)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의 실 운영자가 존재한다고 하여 거래행위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OOO인 반면 주 매출처인 OOO(주)에 매출한 품목은 OOO로 매입․매출 품목이 상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동 스크랩을 취급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매출처 OOO(주) 명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PC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있어 매출처의 PC에서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계량증명서, 작업사진, 구리계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폐동의 유통과정 중간단계에서 간판업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대비한 거래 외관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5.1.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14.1.15. 현 사업장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의 동생OOO이 운영하는 OOO(주)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생과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사무집기, 서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진술기재 문답서(2017.11.16.)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설립자금은 OOO원인데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으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일 매입하여 당일 매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매입처에서 물건이 있다고 연락을 받거나 매입처를 방문하면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물건이 매출처에 납품할 기준에 부합하면 OOO에서 상차중량을 계근 후 OOO(주)에서 물건 하차 후 다시 OOO에서 공차중량을 계근 후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대금을 수령한 후 매입처에 공인계량 중량을 통보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순도측정은 진술인의 육안과 촉진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세금서의 승인번호상 나열된 거래품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OOO인 반면, 주 매출처인 OOO(주)에 매출한 품목은 OOO로 매입․매출 품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PC랜카드 고유번호가 매출처 OOO(주)와 일치하고 있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OOO(주)에서 작성․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서OOO에 의하면 참고인들의 진술, (주)OOO의 폐동 대금 입출금 관련 은행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피의자OOO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등록된 사업장이 청구인 동생의 사업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거래물량을 매입하는 즉시 매출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과 매출품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주 매출처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