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8.13. 대통령령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3.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2011.2.17. OOO과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하여 2012.4.21. 3개동 36호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중 현장사무소 운영 및 분양업무를 하였고, 현장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겸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201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쟁점주택 분양 및 임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결과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금액 외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 소재의 사업장에서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