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쟁점규정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251 선고일 2018.05.24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감한 반면 쟁점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증하였는 바, 이는 쟁점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구두약정 등에 따라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0. 설립되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은 100%임)이고, 2017.6.29. 수증자를 청구인, 증여자를 주상복합건물 등 부동산시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 수혜법인을 쟁점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OOO원, 자진납부할 세액은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6.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8.4. 시행사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니어서 쟁점규정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6.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6. 이의신청을 거쳐OOO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고, 특수관계가 성립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시행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시행사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하고, 시혜법인 또한 시행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혜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시행사에 대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정, 즉 당사자 간 또는 삼자 간에 거래처 양수도계약이나 변경계약 등을 전제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시행사와 직접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행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시혜법인의 주식을 100%(실제는 30%임) 소유하여 청구인과 시혜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통정이 가능하고 단순히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 감소 및 쟁점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 발생 등의 정황만으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세법의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을 금지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인이 증여자를 시행사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자를 시혜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시혜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2016년 8월 설립된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중 시혜법인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였던 시행사에 100% 매출이 발생한 점, 이에 따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은 급감한 점, 사업기회 제공방법은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던 분양대행용역을 대신 수행하게 한 정황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규정에 따른 수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쟁점규정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⑤ (생 략)

⑥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영 제34조의3 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행사는 주상복합건물 등 부동산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는 OOO이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시행사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행사는 시혜법인과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미분양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는다.

(2) 청구인은 2016.8.10. 설립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은 100%임)이고, 시혜법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주식 100%(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해 확인됨)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과 시혜법인 모두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사실상 시행사 1곳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의 소재지는 OOO이고, 시혜법인은 같은 건물OOO이다.

(4) 청구인은 2017.6.29. 수증자를 청구인, 증여자를 시행사, 수혜법인을 쟁점법인,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OOO원, 자진납부할 세액은 쟁점세액으로 하여 2016.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시행사의 주식 15%만을 보유하여 시행사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규정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6) OOO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증여자를 시행사가 아닌 시혜법인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OOO하였다.

(7) 쟁점규정 적용요건 중 하나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시행사는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니다. (나) 시행사는 시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시혜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혜법인과의 구두약정 또는 서면약정에 따라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시행사에게 시행사의 미분양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것임)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규정에 따른 수증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9) 2016.8.10. 설립된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 (시행사에 대한 매출비율이 100%임)이고, 당기순이익은 OOO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OOO원이다.

(10) 시혜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행사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은 OOO원이었으나, 쟁점법인 설립일(2016.8.10.)이 속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이 OOO원으로 급감OOO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시행사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은 OOO원이다.

(11) 쟁점규정은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2015.12.15. 신설되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오는 쟁점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혜법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점,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시혜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감한 반면 쟁점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은 급증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구두약정 등에 따라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2016.8.10. 설립된 쟁점법인이 2016.12.31.까지 시행사에 대한 매출액이 OOO원 발생하였는바 쟁점법인과 시혜법인 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8에 규정된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시행사의 지배주주는 아니나 시행사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규정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