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이익 산정시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247 선고일 2018.06.21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쟁점차입금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의무와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79.2.1. 설립된 의류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 및 자녀들인 청구인 OOO․OOO․OOO(청구인 OOO 등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19.부터 2017.2.2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차입하여 사용한 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개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이 사용관리한 후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5.10. 및 2017.5.12.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의 2014.12.31. 증여분 및 2015.12.31.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및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5. 및 2018.1.18.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대법원 판례(2017.4.20. 선고 2015두45700, 이하 “이 건 판례”라 한다)에서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개정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무효로 판시되었으므로,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여전히 동 판례의 취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한 쟁점차입금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금융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상이 아니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시가 상당액(금융기관 차입이자율)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법인세법상 시가(이자율)를 적용하여 거래할 경우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 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대로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거래를 할 경우 법인세법상 이자율보다 높아 법인의 입장에서는 고가거래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이자율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하 “개정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이고,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판례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대한 무효판결로, 이를 확대해석하여 개정 시행령 조항 또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고 다른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비록 쟁점차입금을 쟁점법인이 관리․사용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실제 지급하고 있으나, 쟁점차입금은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모든 의무와 위험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며, 쟁점법인 스스로도 연말 결산과정에서 ‘단기차입금’계정을 ‘주임종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하여 결산보고서상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법인의 채무사항’으로 별도 구분표시하여 전자공시하고 있는바, 쟁점차입금에 대한 실질적 차용인은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

(3)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17633 판결)에서 ‘상증법상 증여세의 부과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의 부과가 반드시 함께 적용되거나 한쪽이 부정되면 다른 쪽도 부정되어야 할 논리 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상증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금전거래에 관하여 관계 규정(법인세법령)과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건 금전거래에 당연히 관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상증법상 명시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관계 규정(법인세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에서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가수금에 대해서는 적용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증여이익 산정시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관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대표이사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OOO%로,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특정법인)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표>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 (나) 조사청은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이 대표이사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 전체 증여이익에 청구인들 지분율을 곱하여 각자의 증여이익을 산정한 후 그 증여시기를 연말로 하여 해당 연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다. <표> 전체 증여이익 산정 내역 (다) 이 건 판례는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개정법률 조항(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개정전 시행령 조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중략)....개정전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정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1.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법률조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주주가 얻은 이익은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이 건 판례는 2014.2.20. 이전 증여분에 대한 과세근거로 적용되는 개정전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해석이어서, 동 판례를 근거로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이익계산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관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자금출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4․2015년 결산보고서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쟁점차입금 및 쟁점가수금)은 다음 <표>와 같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차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의 연도말 잔액 (나) 또한, 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관리․사용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실제 지급하고 있으나, 은행과의 담보제공 및 대출계약에 따라 단기차입금에 대한 모든 의무와 위험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며, 대표이사와 쟁점법인 간 법률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9550 판결) 쟁점차입금에 대한 실질적 차용인을 대표이사로 보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의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라 쟁점법인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 스스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법인의 채무사항’으로 공시한 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9550 판결), 대표이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쟁점차입금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의무와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대표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증여이익 산정시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관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정 이자율로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서 규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자율OOO이라는 의견이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2010-18호, 2010.11.5.)에 따르면 2010.11.5.~2016.3.21. 기간에 적용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규정의 이자율은 8.5%이다. (나)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금전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하되,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내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전거래 행위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은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 조세법규에 양자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과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이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한정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 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5.6.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같은 취지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의 단서규정에서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차입금 및 쟁점가수금의 경우 쟁점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어서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적정 이자율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