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 실제지목이 창고용지로 기재된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양도일 직전까지 *년여 이상 임대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한 점,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정착면적 외의 토지는 시멘트포장이 되어있거나 나대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건물을 버섯재배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지원부에 실제지목이 창고용지로 기재된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양도일 직전까지 *년여 이상 임대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한 점,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정착면적 외의 토지는 시멘트포장이 되어있거나 나대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건물을 버섯재배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것인바, 매매계약일(2013.4.12.)이나 농지원부상 휴경중인 것으로 기재된 2013.4.4.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일(2013.5.3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에 신고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2013.4.25. 임차인은 퇴거를 하였고, 양도일까지는 35일이나 차이가 있다.
(2) 쟁점건물 양도당시 버섯재배사로 환원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된다. (가) 매수인도 버섯재배를 하기 원하였고, 버섯재배사로 환원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임차인도 양도일 이전에 퇴거시켰던 것이다. (나) OOO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계획서에 매수인 박OOO이 쟁점토지 및 건물에서 버섯재배를 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버섯재배 경험이 있었던 청구인이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한 참나무 약 80여개를 주변에서 버섯 재배를 하고 있던 이OOO에게 OOO 원에 구입하여 약 한달 가량 버섯재배를 하다가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의 최종 임차인의 퇴거일은 2013.4.25.로 확인된다.
(2) 임차인이 2013.4.25. 퇴거하였다면, 이는 양도일인 2013.5.30.로부터 불과 1달 전까지는 쟁점건물을 창고 임대업에 사용하였던 것이고, 쟁점토지 등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일 현재 임차인을 책임지고 명도하여 완전한 공실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잔금은 계약서상 날짜와 상관 없이 임차인 명도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퇴거한 후 양도시점까지 버섯재배를 하고자 하였다기 보다는 임차인이 퇴거 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고자 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건물 내에 종균이 배양된 참나무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이 양도시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쟁점건물 내에서 촬영된 것인지 그 외 건물에서 촬영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양도일 직전까지 상당기간 창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에 매매계약(2013.4.13.)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버섯재배사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매수인은 법인의 대표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어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으며,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현지확인한 바, 쟁점건물은 폐쇄되어 있고 버섯재배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매수인이 버섯재배사로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양도시점과는 2달여 차이가 있으나 2013.4.4. 쟁점토지는 창고용지로서 휴경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과 양도일이 2013.5.30.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OOO
② 쟁점①토지의 등기사항 OOO
③ 쟁점③토지의 등기사항 OOO (다) 쟁점토지의 2013년 4월 위성사진(OOO 정보통신과-20765 제공, 2017.11.6.) 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토지의 다음지도 로드뷰 및 네이버지도 거리뷰는 다음과 같다 OOO
① 매매계약서 OOO
① 이OOO 확인서 OOO (바) 2017.10.30.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쟁점토지의 양수인 박OOO의 2013.5.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의하면, 농업경영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2015.11.27. 발행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13.4.4. 쟁점토지의 공 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지목은 창고용지로서 휴경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2009년∼2012년 쟁점토지의 재산세(토지) 물건별 세액계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지목이 쟁점①토지는 창고용지, 쟁점②토지는 전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2006.8.31.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여 2013.6.25. 폐업하였으며, 2006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최종 임차인 (주)○○○○는 2013.1.25. 입주하여 2013.4.25.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건물을 버섯재배사로 환원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버섯재배사의 부속토지로서 농지라고 주장을 하 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이 창고용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공부상 버섯재배사인 쟁점건물을 2006.8.7. 취득하여 양도일 직전(2013.4.25.)까지 6년여 이상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등의 양도 계약 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일 현재 임차인을 책임지고 명도하여 완전한 공실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잔금은 계약서상 날짜와 상관없이 임차인 명도시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성사진 및 거리뷰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정착면적외의 토지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거나 나대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 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거나 쟁점토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버섯재배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