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매입처인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액이 매출액의 OOO%에 불과하고, 신고된 매출·매입액 또한 조사결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감액된 상태이며, ㈜OOO의 대표이사 OOO은 법인설립 전 주로 일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 이외에 고철업계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이 체납상태이고, 정상적인 고철 도매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율이 OOO%에 달하는 점, OOO장의 조사결과 매출·매입액이 전액 감액된 점, 이후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매입처인 OO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액이 매출액의 OOO%에 불과(부가율 OOO%)하고, OOO의 조사결과 신고된 매출액 OOO원이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감액된 상태이며,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한 사실에 대해 OOO 대표 OOO는 무자료 매입으로 발생된 매출이라고만 진술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대금이 OOO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정상 사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이 체납상태이고, 정상적인 고철 도매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율이 OOO%에 달하는 점, OOO장의 조사결과 매출액의 OOO%가 감액된 점, 이후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OOO OOO가 청구법인에 발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매입처인 OO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의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액이 매출액의 OOO%에 불과(부가율 OOO%)하고, OOO장의 조사결과 신고된 매출액 OOO원이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감액된 상태이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대금이 OOO의 OOO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정상 사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 OOO은 철거, 공사현장에서 무자료 매입․매출하였다면서 총매입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외에 실매입을 입증할 만한 운송내역, 계근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OOO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이 체납상태이고, 정상적인 고철 도매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율이 OOO%에 달하는 점, OOO의 조사결과 매출액의 OOO%가 감액된 점, 이후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OOO OOO이 청구법인에 발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최초 거래시 확인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그 이후 거래에 있어 실물확인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영업담당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고철을 파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차지 현장을 확인한 서류, 쟁점매입처에서 실제 운송된 것인지, 매입처에서 실제 계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서류(상차지 현장사진, 운송차량 사진, 운송기사의 운송확인 서명 등)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전화통화로만 매입․매출이 이루어져(청구법인은 고철 야적장을 보유하지 않은 단순 유통사업자임) 매입시 자기 책임하에 고철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최종 납품처인OOO(주)의 검수결과에 따라 고철의 입고여부만을 확인한바,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의 특성상 매입하는 고철이 그 출처가 의심스러운 물건일 개연성이 높음에도 거래과정에서 전혀 실물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1월)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2017.8.28.~2017.11.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거래원장, 입금거래내역 확인증 및 운송내역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청구법인 대표자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고 금융조작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로서의 행태(자료상)를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를 포함한 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하는 유통사업자로서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만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은 쟁점거래시 상차지 확인이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실물 운송이나 실제 계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