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235 선고일 2018.06.27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31.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OOO․OOO 등 3개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7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7.8.28.~2017.11.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7.1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여 매출하였고 관련 대금도 매입처 계좌로만 송금하는 등 단 한건의 거래도 위장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길거리에서 고철을 수집하는 소상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지 않고 사업장이 확인되는 중상들과 직접 계약을 통해 고철을 매입하고 있으며, 다만 운송비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납품을 하고 있다. < 고철, 비철 등의 매입, 납품 경로 >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대부분 고철 영업경험이 있는 자로 지인의 소개를 통하거나 고물상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매입처를 확보하는데, 이런 방문과정을 통해 거래처 등록이 되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매입처로부터 문자(전화)로 운송차량(수량은 25T트럭 기준) 번호와 수량을 전송받아 매출처 홈페이지에 납품예정등록(차량출입허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 납품하며, 납품된 고철은 매출처의 계근을 통해 수량이 확정되면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단가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 모두 쟁점매입처가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수불부상의 매출․매입 수량과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모두 일치하며 모든 거래는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의 책임하에 거래된 것이다. (다)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위장거래에 대한 입증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통해 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비철을 공급받았고 ③ 쟁점매입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제 매입처에 대한 입증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가사 쟁점매입처가 위장매입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신규매입처의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계좌이체만 하는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영업사원들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직납 거래방식으로 고철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엄격한 내규에 따라 신규 매입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고철을 구매․판매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있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명확하게 거래하여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할 때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이름과 소재지가 실제 대표자의 이름과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간판에 적힌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일치하는지, 거래처 사장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통하여 실지 사업자가 분명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 특히,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의 경우 오래 전에 사업을 시작한 계속사업자였으므로 가공매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없었고, ㈜OOO의 경우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공매출 사업장으로 의심하지 않았으며, 고철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아무런 문제도 없어 정상사업자로 인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 여부를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대상(大商)에 해당하므로 중상(中商)인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각종 고철들을 대기업인 매출처에 판매하고 매출거래가 성사되면 단가 확정을 통해 마진을 얻고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고철 매입․매출과 관련한 계근설비나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상 매입처 및 매출처의 계근으로 물량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유통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규거래처 등록시 확인한 쟁점매입처에서 구매를 확정하고 매출처의 홈페이지에 납품 등록과 배차등록을 하는 등과 같은 실질상 유통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또한, 업계 특성상 고철 매입시 쟁점매입처가 보유하는 고철을 매입할 뿐 쟁점매입처가 어디에서 어떻게 고철을 매입하는지는 영업상 비밀이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길거리 고철을 모으는 고물상과 직접 거래하는지 또는 고물상에게 현금을 주고 매입한 자와 거래하는지 등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소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소상과 직접 거래를 하여 유통비용을 줄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의로 자료상을 통해 고철을 매입할 이유가 없고 향후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거래를 해야 하는 특별한 동기도 없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면 실제 매입처나 관련 대금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OOO(주)로 납품한 사실 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려면 쟁점매입처 외에 실제 매입처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입증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철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수집하고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여부는 쟁점매입처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바, 거래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려면 당연히 고철 대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위장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 없이 OOO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만 의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납품 연락을 받고 매출처에 등록절차를 수행한 후 계근을 통해 납품 수량과 금액을 확정받아 관련 대금을 수령하여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이 거래의 전부이며,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으로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 외에 제3자에게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거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공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사나 입증은 전혀 없었다. 쟁점거래에 대한 자금흐름이 쟁점매입처로 송금된 사실 외에 입증되지 않은 것은 쟁점매입처가 자기 책임하에 고철을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소상이 원하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위장매입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매입처인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액이 매출액의 OOO%에 불과하고, 신고된 매출·매입액 또한 조사결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감액된 상태이며, ㈜OOO의 대표이사 OOO은 법인설립 전 주로 일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 이외에 고철업계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이 체납상태이고, 정상적인 고철 도매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율이 OOO%에 달하는 점, OOO장의 조사결과 매출·매입액이 전액 감액된 점, 이후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매입처인 OO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액이 매출액의 OOO%에 불과(부가율 OOO%)하고, OOO의 조사결과 신고된 매출액 OOO원이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감액된 상태이며,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한 사실에 대해 OOO 대표 OOO는 무자료 매입으로 발생된 매출이라고만 진술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대금이 OOO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정상 사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이 체납상태이고, 정상적인 고철 도매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율이 OOO%에 달하는 점, OOO장의 조사결과 매출액의 OOO%가 감액된 점, 이후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OOO OOO가 청구법인에 발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매입처인 OO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의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액이 매출액의 OOO%에 불과(부가율 OOO%)하고, OOO장의 조사결과 신고된 매출액 OOO원이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감액된 상태이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대금이 OOO의 OOO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 또는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 후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정상 사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 OOO은 철거, 공사현장에서 무자료 매입․매출하였다면서 총매입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외에 실매입을 입증할 만한 운송내역, 계근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OOO OOO은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이 체납상태이고, 정상적인 고철 도매업자라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율이 OOO%에 달하는 점, OOO의 조사결과 매출액의 OOO%가 감액된 점, 이후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OOO OOO이 청구법인에 발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최초 거래시 확인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그 이후 거래에 있어 실물확인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영업담당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고철을 파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차지 현장을 확인한 서류, 쟁점매입처에서 실제 운송된 것인지, 매입처에서 실제 계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서류(상차지 현장사진, 운송차량 사진, 운송기사의 운송확인 서명 등)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전화통화로만 매입․매출이 이루어져(청구법인은 고철 야적장을 보유하지 않은 단순 유통사업자임) 매입시 자기 책임하에 고철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최종 납품처인OOO(주)의 검수결과에 따라 고철의 입고여부만을 확인한바,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의 특성상 매입하는 고철이 그 출처가 의심스러운 물건일 개연성이 높음에도 거래과정에서 전혀 실물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1월)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2017.8.28.~2017.11.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거래원장, 입금거래내역 확인증 및 운송내역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청구법인 대표자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고 금융조작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로서의 행태(자료상)를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를 포함한 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하는 유통사업자로서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만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은 쟁점거래시 상차지 확인이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실물 운송이나 실제 계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