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234 선고일 2018.06.29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달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22. 개업하여 고철, 비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40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기업(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5매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2016년 제1기에 수취한 15매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6.9.5.∼2016.12.7.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28.∼2017.10.2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 및 관련 손금을 부인하여, 2017.12.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OOO원 포함)과 2016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고, 매입과정에서 계근표로 물품매입량을 정확하게 서로 확인하고 매입대금도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와 미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신분증, 결제은행계좌 사본 등을 수취하였으며, 사무실 및 하치장 재고량을 확인 후 사진을 촬영하였고, 월 1회 주기적으로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거래 후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처분청도 고철은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조심 2014전4305, 2015.1.19.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실제 고철의 입고사실은 확인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 서OOO은 월1회 정도로 상담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상호도 모르고 있었고, 사업장에 고철의 일부를 보관해주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을 정도로 재고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 또한 조사 당시 서OOO의 신원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철업계의 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이 서OOO과 상담을 하였다면, 고철/비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없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는 서OOO이 정상사업자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①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개업일이 몇 달 되지 않은 신설 법인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주의의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고, 고철, 비철금속 관련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사후 실거래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래단계에서 사직을 찍어 보관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거래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철을 운송차량에 상․하차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최초 만남 단계에서 촬영하였다는 쟁점①거래처의 사업장 사진과 대표이사 서OOO의 사진, 그리고 보통의 사업자들이 거래 시 필요로 하는 사업자등록증, 거래처계좌,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상 하차지의 계근표 등 외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없다. (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②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대표이사 박OOO 명의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 계좌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박OOO 명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여 입금액 전액을 현금 인출 하는 등 자금추적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이사 박OOO는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아니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박OO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매입처인 박OOO는 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하였고, 2016.7.1. OOO원 2016.7.7. OOO원 합계 OOO원을 OOO기업의 대표이사 황OOO에게 이체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박OOO에게 문의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과는 개인적으로 채권, 채무는 없다고 진술하면서 물품대금 외에는 이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원에 대하여 가지급금 회수로 법인통장에 이체하는 등,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해 할 수 없는 금융거래를 보이고 있고, 거래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철을 운송차량에 상․하차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한 사실이 없으며, 보통의 사업자들이 거래 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심 2014전4305, 2015.1.19. 심판결정례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한 매입처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 서OOO은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상태이고, 쟁점②거래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중부지방국청장이 항고한 상태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는 체납자이며 청구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나) 쟁점거래처는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조사3국)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 조치 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과세자료 수보현황 OOO (다)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OOO (라)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OOO (마)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2016년 매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6년 매입 내역 OOO

2. 쟁점①거래처 (총 공급가액: OOO백만원, 공급물량 4,555,210㎏)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에 위치한 고철, 비철 도소매 업체로 생철, 중량A, 선반설, 경량 등을 매입하였고, 쟁점①거래처에서 상차하여 주식회사 OOO제강 1,175,060㎏, 주식회사 OOO철강 1,019,370㎏, 청구법인 1,207,920㎏, OOO제철 주식회사 570,070㎏, OOO 주식회사 외 582,790㎏을 하차하였다고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거래명세표, 하차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과세자료 발생처의 조사내용과 거래처 제출서류 검토한바, 비록 쟁점①거래처에서 상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차지에서의 사진 촬영된 계량표로 보아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①거래처 조사 시 파생된 위장가공(부가)자료에 대하여 매입처가 불분명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3. 쟁점②거래처(총 공급가액: OOO백만원)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에 위치한 고철, 비철 도매업체로 생철, 선반설, 알루미늄스크팹 등을 매입하였고, 자료상 고발 업체로 거래내용 확인서를 미제출하였으며, 쟁점②거래처 조사 시 청구법인과 정산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차시 계근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자료로 파생하였으나 물량흐름을 확인한바, OOO제철의 납품처인 OOO자원과 OOO제강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OOO기업에 실물을 수반한 매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 황OOO은 고철은 원래 여기저기 다니는 이른 바 니까마들한테 사는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는 등에 비추어 쟁점②거래처의 조사 시 파생된 위장가공(부가)자료에 대하여 매입처가 불분명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4)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매입처가 불분명한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바) 쟁점①거래처 대표자 서OOO의 2017.5.4.자 문답서에 의하면, 서OOO은 조사공무원에게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②거래처 대표자 박OOO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박OO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박OOO는 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하였고, 2016.7.1. OOO원, 2016.7.7.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황OOO에게 이체하였며, 황OOO은 동 금액을 가지급금의 회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17.11.9. 박OOO에게 동자금이체 사유에 대하여 유선 문의한 바, 박OOO는 황OOO과 개인적인 채권, 채무는 없고 물품대금 외에는 이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경기시흥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경기시흥경철서장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혐의사실이 인정되기에 모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2018.4.18. 사건을 안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법인통장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대표자 명함, 사업장 사진, 서OOO과 면담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②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법인통장), 대표자 명함,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황OOO이 OOO기업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대표자간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2016.4.25. OOO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2016년말 동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한 바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OOO은행 출금거래내역조회서(2016.3.29.~2016.7.4.), OOO기업 거래처원장(2016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점, 달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 서OOO은 월1회 정도로 상담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상호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 동기간 거래금액이 4번째로 큰 주요거래처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 또한 조사 당시 서OOO의 신원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철업계의 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이 서OOO과 상담을 하였다면, 고철/비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없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는 서OOO이 정상사업자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과 관련하여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수취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 명함 등과 거래 초기 사업장 사진, 촬영일 미상의 대표자 사진 등 외에 제출한 증거서류가 없고, 특히, 거래관계 입증을 위한 고철의 상․하차지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 거래처는 매출세액을 체납하고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신규거래처인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직전 과세연도 총매입액의 약 78%, 동기간 총매입액의 약 36%에 상당하는 규모의 매입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거래처의 경우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총 매입액의 약 30%에 상당하는 OOO백만원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해 할 수 없는 금융거래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경기시흥경찰서장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대표이사 황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