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약정금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1230 선고일 2018.09.19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쟁점약정금을 지급받고, 약정서에 따라 분할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에게 이전(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연손해금은 당초 청구인들이 지급받을 약정금(원금)을 초과한 것인 점,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약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은 공동상속인들로 2000.2.27. 부친 사망으로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 나. 공동상속인들은 2000.8.19. 쟁점부동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추후 실제 매각할 때 매각대금은 소요비용을 정산한 후 공동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다. 장남 OOO은 2000.8.26. 상속세 신고를 위한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쟁점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등기(등기접수일 2000.8.23. 및 2000.12.13.)하였다.
  • 라. OOO이 2009.1.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을 배분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자, 청구인들은 OOO이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약정서상의 약정금(이하 “쟁점약정금”이라 한다)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OOO은 2012.9.12. 쟁점부동산의 평가액OOO으로 정산한 약정금에 지연(2009.1.20.~2012.9.12.) 손해금을 더해 청구인들에게 합계 OOO을 지급하였다.
  • 마. OOO은 2013.12.2.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본인이 부담한 세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상대로 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6.23. 패소로 확정되었다.
  • 바. 처분청은 2016.10.5.~2017.7.3.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들이 2000.8.19. 약정된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1/7씩 상속받았으며, 이를 쟁점정산금을 지급받은 2012.9.12. OOO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은 위약금 또는 배당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2.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사용권은 OOO에게 있고, 청구인들은 어떤 권리도 없다. 약정서상 배분은 소유․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각 후의 정산 가치에 따라 정해진 분배비율일 뿐이다.

(2) 상속 후 약정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기간(2000.2.27.~2012.9.12.) 중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OOO은 모두 쟁점부동산의 진실한 실소유자인 OOO에게 귀속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은 OOO에게 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공유지분이 있다면 명의신탁 계약이었어야 하나, 대법원은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며, 약정금 청구도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의미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권리는 OOO에게 이미 귀속되었으며, OOO과 청구인들 간에 단지 분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만 형성된 것으로 본 것이다.

(4) 쟁점약정금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와 관계없이 약정에 따라 OOO이 청구인들에게 부담할 채무로서, OOO의 지급 의사가 없음이 확실시된 시점에 기한이 도래하여 청구인들이 소송을 통해 수령한 금액일 뿐,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는 볼 수 없다.

(5) 설령, 청구인들의 약정서상 배분받을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는 채권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

(6) 쟁점약정금 지급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등기접수일(2000년)이기 때문에 쟁점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7년)이 이미 도과하였는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법정지분과 달리 상속재산의 귀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결정(「민법」 제1051조)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날은 상속개시일(2000.2.27.)이며, 이를 장남 OOO이 단독 등기(2000.8.23. 및 2000.12.13.)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이다.

(8)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상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약정금 지급일(2012.9.12.)이 대금청산일이라 하더라도, OOO의 단독 소유권 등기 접수일은 2000.8.23. 및 2000.12.13.로 확인된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OOO이 단독으로 등기를 접수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9) 처분청도 예규(법규재산 2012-OOO, 2012.7.28.)를 통해 상속인 1인이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는 그 현금을 지급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10) OOO은 쟁점부동산의 일부OOO를 매각하면서 양도가액은 매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담한 세액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즉, 법원 판결은 2000.8.9. 약정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OOO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추후 OOO이 쟁점부동산(기 매각된 일부 부동산 제외)을 실제 매각할 때 부과․징수함이 타당하다.

(11) 만약, OOO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분담하여야 한다면, OOO이 받은 매각대금 중 청구인들의 배분비율 상당액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은 약정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실제 양도가액 - 약정금) 상당액에 대해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추후 실제 매각할 때 OOO에게 단독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2) 또한, O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수령한 약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두 번 과세되는 셈이 되어, 이중과세 금지라는 국세부과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

(13)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OOO이 청구인들에게 분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민법」상 최소한의 금액일 뿐이다. 소득세법도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수년간의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4) 또한, 쟁점약정금도 원래는 쟁점부동산을 실제 매도한 가액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평가액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15) 2015.1.1. 시행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고(서울행정법원 2016.7.15. 선고 2016구합51634 판결),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2012년에 수령한 것으로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6) 설령,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처분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 1) 했던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

(17) 쟁점약정금에 대한 법원 판결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조사를 중지하였고, 법령해석과,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 과세적부심사 등 처분청 내부에서 장기간 검토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쟁점약정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당초부터 양도소득세로 적절하게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납세자가 일방적으로 세법상 성실한 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18)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처음부터 통보받은 세무조사 기간이 장기(2016.10.5.~2017.6.3.)임에도 처분청이 조사 중 수차례 중지, 지연함에 따라 최종 납부기한이 2017.12.31.로 결정되어, 양도소득세는 2012.11.30.부터 5년 1개월, 종합소득세는 2013.5.31.부터 4년 7개월간 가산세가 누적되어 부과됨에 따라 선의의 청구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처분이 되었다.

(19)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형식적인 재산분할협의서만 제출하였을 뿐, 진실된 약정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성실의무 이행을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형식적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며, 비록, 형식적 합의서라 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동일한 금액이므로 가족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약정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2014.12.11.) 이후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며, 또한 처분청의 의사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어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상속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 사건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도 2000.8.19. 가족약정서를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후속대책 및 관련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가 포함된 복합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쟁점약정금은 합의에 따라 협의분할한 지분이 OOO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에 따른 반대급부(대가)라 할 것이다.

(2)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함으로써 그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해당(「민법」 제187조)하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OOO의 최초 단독 등기) 자체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1인이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현금을 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일반원칙에 따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에 따라 약정 위반으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쟁점약정금이 지급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송비용은 OOO원이고, 지연손해금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처분청은 조사 착수 시점부터 쟁점약정금 지급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음에도, 대리인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스스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7) 조사를 중지하고 처분청 내부에 자문을 의뢰한 것은 청구대리인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취지를 청구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

(8)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형식적인 재산분할협의서만을 제출했을 뿐, 진실한 상속재산협의 및 포괄적인 협의가 포함된 가족회의합의서(이 사건 약정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성실한 의무 이행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약정금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약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시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쟁점약정금의 지급일인지 여부

③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법원 판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받은 2000.8.19. 가족약정서 중 제1항, 제3항 및 제10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이 2012.9.12.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은 아래의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그에 포함된 가산세 부과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5) O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제기한 분담금 청구의 소OOO에서 법원은 OOO의 분배금 지급 의무와 청구인들의 비용 정산 의무는 쟁점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정산 종결되었다고 판시하였다.

(6) 청구인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약정금 청구의 소와 OOO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분담금 청구의 소)을 아래의 <표4>와 같이 지출하였으며,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약정금 청구의 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분담금 청구의 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7)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2014.12.15. 신설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 간추린 개정세법상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소득 구분 명확화 종 전 개 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ㅇ 개정이유 매수자 귀책에 따른 위약으로 매수자가 지급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화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OOO에게 이전되었고, 쟁점약정금은 약정서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약정금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대법원 판례(2012.2.24 선고 2010다89784 판결)에서 2000. 8.19. 약정서에 의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약정금을 지급받고, 약정서에 따라 분할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OOO에게 이전(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약정금을 단순한 채무의 이행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약정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지 않을 경우, OOO 명의의 단독 등기는 대가 없이 청구인들이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되므로, 결국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한 약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OOO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대가 없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약정금을 대가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약정금을 양도대가로 보더라도 쟁점약정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의 국세 부과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양도소득세는 본질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제하므로, 양도대가의 청산이 핵심이고, 현행 법체계상 양도시기도 대금청산을 기본적인 양도시기로 규정하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대금청산을 양도시기로 보는 원칙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이 단지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일반적인 양도거래의 경우 대금이 청산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므로 대금이 청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양도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먼저 이전된 경우로서 통상적인 양도거래와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한다면 양도차익의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단지 보완적인 양도시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한 가족약정서상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실제 매각시에 1/7씩 공동으로 배분 및 정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인 양도시기로 보기 곤란하다. (마) 「민법」상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바, OOO의 단독 등기는 상속분할이 최종 협의․이행되기 전의 형식적 등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약정금을 청구인들에게 2012.9.12.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2013.12.2.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2017.12.1. 쟁점약정 금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함에 따라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양도 대가인 쟁점약정금을 지급(대금청산)한 2012년(2012.9.12.)이고, O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한 귀속연도는 2013년(2013.12.2.)으로서,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쟁점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더 빠르고, 또한 각각 별도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O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약정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함에 따라 취득가액이 과소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세액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의 자진 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은 별론으로 한다.

(11)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그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과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과세 근거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이후에 개정된 것이므로, 쟁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과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르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매수자 귀책에 따른 위약으로 매수자가 지급받는 부당이득의 반환이자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비록, 그 조항은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인 2014년 말에 개정된 것이나 개별 적용례가 없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이미 해석․집행해 오던 것을 조문상으로 명확화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연손해금은 당초 청구인들이 지급받을 약정금(원금)을 초과한 것이고, 매수자 OOO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소송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은 배상금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등은 세법상 적정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소송비 등 관련 비용은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였기 때문에 기타소득에서 다시 차감할 수 없다.

(12)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도 과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따라 본 건 부과처분이 지연되어 가산세가 추가로 가산된 채 부과되었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약정금을 지급받아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약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자문 등 절차를 이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진실한 상속재산 협의 및 포괄적 협의가 포함된 가족회의 합의약정서는 제출하지 않고 형식적인 별도의 합의서만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쟁점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날(2014.12.11.) 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인 2012.9.12. 쟁점약정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현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려는 입장이어서, 청구인들은 보다 효과가 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하여 부과․처분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