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8-중-1223 선고일 2018.07.05

쟁점2주택의 벽면, 유리창 등이 파손된 상태가 아니라 주택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인이 쟁점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그 부속토지만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택은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9.2. 취득한 OOO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2017. 3.30. 양도하고, 2017.5.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 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주택(이하 “쟁점2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1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 아 2018.2.22. 청구인에게 2017년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2주택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이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양수할 당시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동 주택이 철거예정된 폐가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5.12.28. 양도자인 OOO로부터 매도와 관련한 권한으로 위임받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이 쟁점2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OOO및 동 법인과 그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동 주택이 1996년 신축된 후 20년 이상 지나 노후되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수선하기 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은OOO가 쟁점2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2016.8.1.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동 주택의 철거와 관련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건으로 동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위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부분에 동 주택의 부속토지 외에 건물도 포함되어 있고 동 건물 의 철거와 관련한 특약이 없는 반면에 위 토지분양계약서에는 그 부속 토 지만 기재되어 있고 해당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 한 입금내역확인서(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것) 및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 이전인 2015.12.15.~2016.10.31. 기간 동안 위 법인에게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OOO 간에 체결되었다는 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OOO과 체결한 위 토지분양계약서를 쟁점2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위 매매계약서는 쟁점2주택의 매매와 관련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또한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을 제외한 주식회사 OOO (분 양대행사) 및 그 대리인인 법무사, 양도자인OOO만 참석하여 매매일 이후에 지상권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그 대지와 함께 쟁점2주택의 소유권도 이전등기할 목적으로 작성되었 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는 판매사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로 뒷받침된다.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등기일인 2016.8.31. 이후 전기요금(옆 집 에서 납부)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수도요금의 경우 그 고지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년 중 납부하였으며, 관련된 재산세도 2017년 9월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는바, 그 전에는 위 주택의 소유사실을 몰랐다. 둘째, 기타 증빙자료로 쟁점2주택이 폐가임이 뒷받침된다. 동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2016년 4월 퇴거한 후 2017.9.7. 주 식회사 OOO에 의하여 철거될 때까지 위 주택이 공가 상태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위 주택 의 사진을 보면 그 기둥이 내려앉고 벽체와 천정이 무너진 상태로 건물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지고 목재가 널려 있는 등 위 주택이 주 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러한 문제로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 이전일 전에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였으 나 비용문제로 그 후에 해당 철거를 하였음을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인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위 공가상태인 기간 동안 수도 요금의 경우 사용량이 ‘0’인 상태로 기본요금만 부과되었고 전기요금 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수도요금의 경우와 같으나 인접한 건물에서 리모 델링 공사와 관련된 사용량이 일부 있었던 점, 주식회사 OOO 이 2017.8.7. ‘노후로 인한 철거’를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 주택의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한 후 2017.9.7. 실제로 철거한 점, 청구인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위 주택의 노후 상태가 감안된 점, 청구인도 최종 양수자인 OOO와 매매계약을 체 결할 때 위 주택의 기능상실을 이유로 건물 부분을 제외한 그 부속토지만을 거래의 대상으로 한 점 등을 볼 때 쟁점2주택을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위 주택은 전 소유자가 노후주택으로서 월세를 제대로 받 기 어려워서 그 소재지의 이장인 OOO에게 월OOO만원에 장기 임차된 것으로서 주변에 건물과 인적이 없는 곳에 소재하였고 마당에 보리수 나무가 있어서 동 임차인의 퇴거 후 외지인이 그 열매를 따는 등 수 시로 출입하여서 노후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OOO사이트의 로드뷰 사진을 제시하면서 위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사진은 처분청이 직접 촬영한 하거나 특히 그 내부가 촬영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로드뷰 사진의 경우 촬영된지 상당기간 경과한 후 에 업로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촬영시점이 불분명한 위 로드뷰 사진 을 근거로 쟁점1주택의 양도 당시의 쟁점2주택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하여진 소명기간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 소명기간에 쟁점2주택이 폐가여서 철거할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한 후 1차로 위 토지분양계약서, 사진 등을, 2차로 관련 된 금융거래내역, 전기요금 등의 사용내역, 동 주택의 멸실확인서 등 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2주택은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볼 수는 없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양수할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 면 동 주택이 철거가 예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그 양도자인 OOO가 위 주택의 양도 후인 2016년 11월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분 양계약서와 다르게 동 주택을 철거한다는 특약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위 매매계약서와 토지분양계약서 간에 필체, 계약당사자의 인감 도 장 등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볼 때 위 토지분양계약서를 사실에 부 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철거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인지를 다투는 이 건의 쟁점과 무 관하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증빙자료로도 쟁점2주택이 폐가인 사 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2주택이 임차인 OOO이 2016년 4월까지 동 주택을 임차․거주하다가 그 다음 달에 퇴거한 이후부터 철거․멸실된 2017년 9월까지 공가 상태였음을 이유로 동 주택을 사실상 폐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임차인의 퇴거시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다투는 쟁점2주택의 매매계약일인 2016년 8월의 불과 4개월 전인 점, 쟁점2주택이 공가 상태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쟁점1주택의 양도일인 2017.3.2.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쟁점과 무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면서 그 상태로 볼 때 동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 나, 처분청이 쟁점1주택의 양도일에 인접하고 그 촬영시기가 명확히 확인 되는 2017년 2월 촬영된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지도의 로드뷰 사 진을 통하여 쟁점2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반면에 청구인이 제출한 위 사진에는 촬영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진으로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상태가 입증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멸실신고,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동 주택이 폐가라고 주장 하 나, 동 주택의 멸실일인 2017.9.7.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다투 는 쟁점1주택의 양도일인 2017.3.2. 이후인 점, 처분청이 2017년 7월 청구 인 의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동 세무대리인도 이에 수긍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위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입장을 번복하였는바, 처분청으로서는 만 약 청구인이 위 소명기간 중 위 분양대상사와의 다툼으로 쟁점2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에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소명 및 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 나 청구인이 동 기간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에서야 해당 주장 및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 또는 제출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이 건의 쟁점이 ‘쟁점2주택이 폐가인지 여부’임을 안 후 동 주택의 멸실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할 것 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주택과 관련하여 2005년~2017년 기간 동안의 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대지 외에 건물도 포함된 점, 그 취득일인 2016년 10월의 5개월 전까 지 임차인이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점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 점2주택의 양도일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세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2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4.9.2. 취득한 쟁점1주택을 2017.3.30. 양도하고, 2017.5.4.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을 양도할 당시 쟁점2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1주택의 양도 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 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1주택의 양도일인 2017.3.30. 현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2주택을 포함하여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쟁점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2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주택이 주택수(농어촌주택, 동거봉양주택, 대체취득주택에 해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다. OOO (나) 쟁점2주택은 1996년 신축된 경량철골조 경사슬라브지붕의 단층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2016.10.31. OOO로부터 매매대금 OOO만 원에 취득하여 2017.8.16. OOO에게 건물의 멸실조건으로 그 부속토지만을OOO원에 양도하였다. (다) 양도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 인과 OOO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로 2016.8.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로 대지 542㎡ 및 건물(단층 단독주택) 70.3㎡,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OOO원, 잔금의 지급 일로 2016.8.31.,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을 2016.10.31.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전에 건물 을 철거․멸실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과OOO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OOO 및 판 매사인OOO 간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일로 201

5. 12.28., ‘부동산의 표시’로 대지 542㎡,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OOO만원, 잔금의 지급일로 2016.1.29., 다른 계약내용 외의 부분에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한 특약사항으로 위 대지의 지상 건물을 소유권 이전의 전․후에 철거․멸실하기로 하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OOO의 인감도장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2017년 2월 촬영된 포털사이트OOO지도의 로드뷰사진을 보면 쟁점2주택의 외관이 온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강원도 OOO시장으로부터 쟁점2주택을 과세대상으 로 한 2017년 9월 취득세를 고지받아 2017.9.8. 납부하였다. (사)OOO은 2016.5.2. 다른 주택(OOO)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쟁점2주택에 주소를 두었고, OOO로부터 동 주택을 임차하여 2016.5.1.까지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이견이 없다. (아) 강원도OOO이 2017.9.14. 처분청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쟁점2주택은 그 면적이 단독주택 67.3㎡, 화장실 3㎡인 건물로서 2017.9.7.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8.12.19. 양도인OOO 간에 작 성 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인 OOO가 쟁점2주택의 소재 지(OOO 토지의 면적 합계 965㎡(289평)를 3.3㎡(1평)당 OOO 만원에 분양하는 것을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이 대행 하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6.3.31.까지로 하며, 분양대행 수수료는 3.3㎡당 OOO원으로 하되, 계약금을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행이 작성기준일을 2017.11.27.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가 02--8인 것)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5.12.15. OOO만원을 타행송금하였고, 2016.6.27.을 제외하면 각 ‘적요’란에 OOO’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택 소재지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만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동 토지에 근저당권 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10.13. 주식회사 OOO(동 법인 의 변경된 상호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OOO로 기재)이 작성한 쟁 점 2주택의 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2015.12.15. 계약금인OOO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로서 2018.2.7. 작성된 것을 보면OOO 쟁 점2주택의 토지를 OOO로부터 위탁매매의 의뢰를 받아 청구인에 게 그 소유권 이전을 대행하여 준 분양대행사의 대표자로서 2016.8.1.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본인 및 OOO가 대리인인 법무사사무 실 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당시 참석하지 아니하 여 본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동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청구인이 동 토 지 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동 토지와 더불어 건물의 소유권도 이 전된 사실을 몰랐고, 해당 분양대행사가 동 토지의 소유권 이전일 전에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동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다 르게 될 경우 추후 동 건물의 철거시 지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불가피하게 동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이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2.27. 작성된 것을 보면 OOO은 쟁점2주택이 가건물 형태로 신축된 데다가 신축 후 오래 되어서 곳곳에 균열이 발생되어 비가 새는 등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 실 하였고, 수선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정 도로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동 주택 토지의 소유 권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비용문제 등으 로 부득이하게 그 소유권의 이전 후에 철거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2주택을 촬영하였다는 사진 24매를 보면 출입문 및 창문 과 더불어 벽면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건물의 주변에 잡초가 자랐으며, 건물의 내부도 파손된 가구가 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촬영일자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마) 2016년 7월~2017년 10월 기간 중 쟁점2주택에 대한 수도요 금 미수납내역으로 보이는 ‘수용가별 수납/미수 내역서’(발급주체, 발급일 미기재)를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상․하수도의 사용량이 ‘0’으로서 기 본 요금으로 보이는OOO원이 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 년 1월~2017년 6월 기간 중 위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내역으로 보이는 ‘계약 종합정보 내역’(OOO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2017년 3월 이후 그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 것은 쟁점2주택 인근의 상가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를 빌려주었는데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8.7. 관할지방자치단체OOO시장으로 보 임)에게 공사시공자인 OOO이 2017.8.14.~2017.10.30. 기간 동안 ‘노후로 인한 철거’ 사유로 위 주택을 철거 또는 멸실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7.8.2.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OOO간에 쟁점2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작 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로 대지 542㎡, 매 매대금 중 계약금으로OOO, 잔금의 지급일로 2017.8.31., 특약사항으로 양수인이 동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OOO의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동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가 2017.8.9. 위 매매를 등기원 인으로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2015.12.28.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와 작성한 토지 분 양계약서에 쟁점2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분양받는 조건이 기재되 어 있고, 동 주택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창문, 벽면 등이 파손되어 사람 이 거주할 수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2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의 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그 양도일(2017.3.30.) 현재 쟁점2주택의 상태로 추정한 것으로서 2017년 2월 촬영된 포털 사이트 OOO의 로드뷰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촬영일을 확인할 수 없음)과 같이 쟁점2주택의 벽면, 유리창 등이 파손된 상태가 아니라 주택의 외관을 유 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 촬영시기에 대한 입증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동 로드뷰사진에 촬영된 해당 주택의 외관 을 그 양도일 현재의 상태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는 점, 양도인인 OOO가 쟁점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2016.8.1.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 구인이 위 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그 부속토지만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조작된 것으 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2주택의 임차인OOO이 2016.5.2. 퇴거한 사 실을 볼 때, 2016.8.1.자 매매계약서 작성일의 ‘4개월 전’ 또는 청구인이 진정성있는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15.12.28.자 토지분양계약서에 의 하더라도 그 ‘계약 당시’에는 OOO이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2주택은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 폐가가 아니 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이므 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1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