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216 선고일 2018.12.10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거래처명이 나타나는 점, 연도별 평균부가율이 국세청의 도소매업 평균부가율보다 높으므로 매입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외원가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하여 실제 매입처로부터의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OOO에서 도소매업(냉동수산물)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이 2017.7.18.~2017.8.17. 기간 동안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 가운데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2.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도매시장에서 활어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종의 특성상 매입자료를 모두 받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매입자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장부에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고, 무자료금액은 차명계좌(OOO)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출금액도 동 예금계좌에 입금을 받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서면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차명계좌의 현금 입금분 합계액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2건(OOO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해서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였다. 무자료거래라 사업자번호를 파악할 수 없고 3년~5년이 경과한 현재시점에 사업자번호를 제시하라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거래처 예금계좌의 인적사항 등은 법률상 은행이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처분청이 예금계좌를 조회하면 지출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할 당시에 사업자등록번호 OOO원과 사업자등록번호 OOO원을 처분청이 채택한 것을 통하여 나머지 예금계좌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청구법인은 상기의 두 예금계좌도 조사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인용된 2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추후 수소문을 통하여 파악하게 되었다.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르면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는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입대금 가운데 예금계좌가 불분명한 2건(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외원가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비록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실제 지출사실과 거래처명이 나타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 누락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과 관련한 거래내역’인지 ‘개인적인 거래내역’인지 나타나지 않고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경비로 실제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11.29.)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음의 <표1>과 같이 부외원가(물대/어대금)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17.~2012.12.26. 기간 동안 OOO에게 OOO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8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입금액 가운데 현금입금액 등 OOO원을 수입탈루금액으로 확정하면서 이에 따른 무자료매입액 OOO원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처별 예금계좌내역에 따르면 OOO의 예금계좌는 OOO이고 그 예금주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2012년 제1기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누이수산 매입액 OOO원, OOO 매입액 OOO원, OOO OOO원이,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2013년 제2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봉투에 기재된 거래처를 보면, 거래처의 상호는 ‘OOO’이고, 거래품목 및 거래금액과 함께 예금계좌번호는 OOO이며, 제출한 거래처 예금계좌번호 목록에도 동일한 예금계좌로 하여 거래처명은 ‘OOO’으로 동 거래처의 예금주는 ‘OOO’이라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부가율내역(2015년 제1기 및 제2기)에 따르면 도매업과 소매업을 부가율은 2015년 제1기는 각각 21.1%, 19.3%이고, 2015년 제2기는 21.8%, 18.9%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있으나 동 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경비로 실제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손금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거래처명(OOO 등)이 나타나는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외매입원가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누락자료에 대하여 연도별 평균부가율을 보면 64%로 국세청의 도소매업 평균부가율(18.9~21.8%)보다 높으므로 매입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봉투에 기재된 거래처 정보 중 예금계좌번호가 나타나고, 이러한 계좌정보는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거래처별 예금계좌번호목록상 계좌번호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실제 매입처로부터의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