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지연손해금에 직접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금융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지연손해금에 직접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금융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6.3. 배당받은 OOO 중 원금 OOO을 초과하는 OOO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0.10.25.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보증인 박OOO 소유의 부 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OOO를 신청한 결과, 소송 및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5.6.3. OOO을 배당받았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7.10.24. 원금 OOO을 초과하는 OOO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OOO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제 이자지급일(2015.6.3.)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7.1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1) 차용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을 경매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면서 2010.10.25. 이자를 월 3%, 차입기간을 입금일로부터 3개월간, 보증인을 박OOO로 하고, 경매 성공시 성공사례금으로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며, 1개월분 이자를 4주로 분할하여 매주말 OOO 총 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매가 성공하였음에도 3개월 후에 차용인이 상환하지 못할시 OOO을 보증인의 부동산을 통하여 상환할 것이며, 부동산설정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하고, 경매 실패시 원금 OOO과 금융비용 OOO을 경매 종료시 청구인에게 상환하며 차용증서는 파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 말미에 “경매 실패시 차용원금 OOO과 금융비용 OOO을 포함해 경매 종료시 바로 전주에게 상환하며, 차용증서는 파기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서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경매 성공시의 조건과 중복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경매 실패시에는 차용증서를 파기한다는 의미는 당해 금전대차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OOO 중 원금 OOO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원금 OOO과 금융비용 OOO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 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은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OOO인바, 이 건 차용증 서두에 대여기간을 “차용금액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대출기간 3개월이 지나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OOO이라는 고액의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출기간은 OOO의 실제 입금일(2010.11.1.)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1.1.31.임이 분명하며, 변제기간을 연장한다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 규정도 차용증 등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월 3%(연 36%)의 이자율은 구이자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율로서 대여기간 3개월(2011.1.31.)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적용할 수 없는 높은 이자율에 해당되어 대출기간을 2011.1.31.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차용인에게 OOO을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11.1. OOO지점으로부터 부족액 OOO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2010.11.1.부터 2012.9.27.까지의 대출기간 동안 총 OOO의 지급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동 농협이 2016.12.2. 출력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라는 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차용인에게 OOO을 대여하기 위하여 차입한 OOO에 대한 지급이자 총 OOO을 쟁점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자비용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경락대금 배당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 배당금 OOO 중 원금 OOO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을 약정이 없거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지급일 (2015.6.3.) 이 속하는 2015년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원금 및 금융비용을 변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1. OOO지점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고 대출기간 (2010.11.1.~2012.9.26.) 동안 총 OOO의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당초 대여금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하기 위한 직접 대응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OOO 중 원금 OOO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 OOO과 금융비용 OOO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차용인 간에 대여기간(2010.10.10.로부터 3개월간)이 경과된 후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용인에게 OOO을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11.1. OOO으로부터 부족액 OOO을 대출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0.11.1.부터 2012.9.27.까지의 대출기간 동안 발생한 총 OOO의 지급이자를 쟁점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차용인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이 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이자는 2010.11.1.부터 2012.9.27.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된 것이므로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따라 이를 2015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이 건 차용증상 대여일은 차용금액 입금일인 2010.10.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0.11.1. 대출금을 차입한 것이라서 대여일(투자일)과 대출금 차입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대출금이 이 건 투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이자 OOO을 쟁점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