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지식 보급보다는 휴식이나 오락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식물과 관련한 연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온실식물원은 심판청구 대상이 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준공된 것 등에서 비추어 쟁점식물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식물의 지식 보급보다는 휴식이나 오락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식물과 관련한 연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온실식물원은 심판청구 대상이 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준공된 것 등에서 비추어 쟁점식물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7.6.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OOO,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 예정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 예정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확정분OOO원에 관한 심판청구 중 2015년 제2기분 OOO원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처분내역은 이의신청시 기재된 처분내역과 동일하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식물원의 입구, 온실식물원, 쟁점식물원의 전경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식물원의 총면적은 10,022㎡이고, 수목리스트에는 황금주목, 비비추 등을 포함하여 374개의 수종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수목원 입장시 성인 OOO천원의 입장권을 구입하고, 입장권 1매를 커피, 허니티, 주스 등 한잔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8.1.25.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역관광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요관광지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OOO 2018.1.25.),OOO 2017년 6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관광지 무료입장 또는 할인'(OOO2016.8. 24.)과 '가을 여행주간 할인 참여'(OOO 2016.8.26.)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온실식물관 건축과 관련하여,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한바, 하도급공사명은 '더그림 식물체험관 설치공사'이고 금액은OOO만원, 공사기간은 2018.2.23.~2018.3.31.이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식물원의 매표소, 입구, 건물와 그 내부 및 전경 등이 촬영된 사진이 제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 관광책자에는 “쟁점식물원을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집, 울창한 소나무 뒷산과 유럽식 건물의 약 2,000평의 정원과 유명산 산줄기가 어울려 있고, 60여편 이상의 드라마, 영화, CF의 촬영명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 등과는 별도로 소개되어 있으며, 처분청은OOO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식물원을 방문한 일반인이 작성한 블로그에는 쟁점식물원을 '드라마 촬영지', '카페', '웨딩사진 촬영지'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4) 식물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OOO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식물의 연구나 식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식물을 모아 기르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세법 이외의 법률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식물원의 등록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서 정하고 있으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등록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으며, 쟁점식물원은 상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부서 등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식물원이 소재한 지역은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상업시설 등은 들어올 수 없고, 향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제시하였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도, 쟁점식물원 소재지는 보존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카페 및 음식점으로도 허가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5) 청구법인은 수도권내 사립 유명식물원의 대부분이 식물원 내에 쟁점식물원보다 더 큰 규모의 판매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식물원 중 A랜드와 B수목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제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의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4.12. 처분청에 쟁점식물원 입장수입을 과세로 하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6.4.21. 경정청구서(2015년 1기~2016년 2기)를 제출하였으며, 2017.6.27. 처분청은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만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처분은 민원회신 성격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4.21.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면서도 그 내용은 쟁점식물원 입장수입을 면세로 하는 것이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인하여OOO원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정신고를 한 것인바,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그 자체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그 수정신고의 내용 역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식물원의 입장수입이 면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1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201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7.9.22.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2016년 제1기에 대한 청구세액을 2016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세액인OOO과 상기의 2016년 제1기 확정분의 추가납부세액OOO의 합계액인 OOO원에 대하여 잘못 기재하였고, 2017.12.11.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의신청 결정서상의 처분내용에 2016년 제1기분 모두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6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비록 청구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으나 상기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과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7)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원이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 5 참조)인바, 쟁점식물원에 식재된 식물의 배치형태와 식물 이외 전시물의 배치 등에 비추어 식물에 대한 지식의 보급보다는 관람자의 휴식이나 오락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식물원에서 식물과 그 생태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온실식물원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준공된 것이자 그 목적이 식물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비추어 쟁점식물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식물원은 다른 식물원과 차이가 없고 다른 식물원은 입장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식물원에 식물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현황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식물원과 곧바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쟁점식물원의 입장자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입장료는 쟁점식물원의 입장대가인지 과세재화인 음료의 대가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식물원의 입장료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