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독립적으로 건물건설업과 관련한 경험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이AA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독립적으로 건물건설업과 관련한 경험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이AA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고 쟁점금 액을 그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동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 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통보받은 후 2017년 6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동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 하고 2011.1.31.~2011.9.19. 기간 동안 OOO 및 그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8.8.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1.2.22.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수기로 기재된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글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고, OOO와 다르게 청구인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가 청구인에게 2011.2.25.~2011.7.15. 기간 동안 계약금액OOO만원에 쟁점건물 로 보이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일 반 시방서, 공사특기시방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 시방서 및 공 사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1.1.31.~2011.9.19. 기간 중 입금자인 OOO 및 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59**-01-**76)에 OOO회에 걸쳐 합계OOO(쟁점금액)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7.6.27.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는 당초 다른 사람에게 쟁점건물 건설공사의 도급을 주려고 하 다가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을 우려하여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의 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다가 배우자의 병 간호를 하느라 공사가 진행된지 3개월 후에는 청구인에게 그 관리를 맡겼지 만 본인도 공사현장에 들러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구두로 청구인에게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공사종료 후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제부 및 청구인이 공사업체의 선정, 공사대금의 책정 등을 상의한 후 청구인이 해당 업체의 선정 등 공사진행을 하였고, 청구인이 공사의 종료 후 그 대금의 규모를 알려줄 때마다 그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이전에 건축사 사무소 2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택신축(2016.6.10. 폐업한 주식회사OOO), 일반건축공사(2003.5.15. 폐업한 주식회사OOO), 건축설계 또는 감리(2016.11.6. 퇴사한 주식회사 OOO, 이 건 과세처분당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 등을 하는 법인 4곳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었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은 2000.10.28.~2016.6.10. 기간 동 안 운영되었으며, 당초 주업종이 ‘건축설계 및 감리업’, 부업종이 ‘주거용 건물건설업’이었으나 2015.10.27. 건축설계 및 감리업이 삭제되어 주거용 건물건설업이 주업종이 되었으며, 2010년~2012년 기간 중의 매출액은OOO만원이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12건 OOO원의 체납이 있었으며, OOO는 2011.6.30.~2017.8.31.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사업장 외에 영위한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입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2011.8.5. 사용승인되었고, ‘공 사시공자(현장관리인)’가 OOO,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자인OOO가 2012.7.3. 청구금액을OOO만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14.3.13.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거래상대방인 OOO와 관련한 거래금액 합계가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7.4.22.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쟁점계약 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려고 하였으 나 공사금액의 절감,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동 공사를 하였고, 그 준공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 공사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설계 및 감리자’로서OOO에 소재한 다른 사업자가 있었고 위 공사의 시공자가 아니라 본인의 지인으로서 그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0.10.20. OOO가 2003.4.18. OOO로 변경되었고, 이후 4차례 이전을 거쳐 그 사업장이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
5. 9.17.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 청구인이 공동 대표이 사인 주식회사 OOO를 이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주식회사OOO의 상호 중 ‘건축사사무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고 그 업종에서 ‘건축 설계 및 감리업’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문(2017.5.25.자 OOO 결정)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채무자인 청구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면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쟁점건물의 건축주로로서 OOO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설공 사 대금인OOO만원)이 2011.1.31. ~2011.9.19.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OOO 및 그 배우자인OOO으로 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1.2.22.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그 작성일부터 2011.7.15.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도록 기재 되 어 있고 시방서 등의 구체적인 부속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OOO 가 건물건설업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 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독립적으로 건물건설업과 관련한 경험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5개월분의 급여로 OOO 만원을 지급받고 쟁점건물의 건설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 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OOO에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 당금액 상당액만큼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