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1187 선고일 2018.05.24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전사업자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전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1. OOO에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영위하는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아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장간이사업혐의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사업자인 OOO(배우자의 고모, 이하 “전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17.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유형자산 중 일부만을 인수하고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및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며, 종업원 중 일부에 한하여 고용승계를 한 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 대하여 소급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및 2016년 제1기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식기 및 종업원 12명 중 과반수 이상인 7명을 승계하고 전사업자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내용에 대하여 서면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전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을 사업양수도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이후에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사업이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사업양수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전사업자의 종업원 12명 중 7명만을 고용승계하였다. <표1> 전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승계 현황

2. 청구인이 전사업자의 주매입처인 (주)OOO(122- 86-4****)으로부터 매입하고 결제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양수도일 현재 매입과 관련한 미결제액이 없으며, 쟁점사업의 다른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표2> 주매입처으로부터 매입 및 결제한 내용

3.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양수대금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3> 쟁점사업의 양수대금 지급내용

4. 청구인이 2015.10.31. 건물주인 OOO(이하 “건물주”라 한다)과 아래 <표4>와 같이 월임차료를 OOO원(전사업자의 월임차료는 OOO원임)으로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3매와 같이 건물주 명의의 계좌(OOO6413010128****)로 2015.12.30.부터 2016.12.30.까지의 월임차료 OOO원씩을 지급하였다. <표4>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이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위장간이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 10.29. 전사업자(배우자의 고모임)와 쟁점사업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유란에는 “민원실에서 즉시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토자 의견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포괄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 <표6> 위장간이검토보고서상 검토자 의견

2.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전사업자의 종업원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표4>와 같이 임대차계약내용에 “2014.9.23. 계약한 전소유자의 계약조건을 청구인이 승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상호(OOO) 및 업종(음식점업)으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어떠한 공적인 의사표시도 없어 적법한 사업자등록인 줄 알고 열심히 사업에만 매진하였는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소급적인 적법한 처분을 할 것, ⑤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등 5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한 내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교부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전소유자의 쟁점사업에 대하여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조심 2010중534, 2010.5.25.,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업양수도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쟁점사업의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 전사업자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 시설장치․집기비품․임차보증금 외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전사업자(배우자의 고모임)로부터 쟁점사업을 사업양수도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사업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소급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