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8-중-1177 선고일 2018.04.25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5.5.2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8.5.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