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중간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중간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이하생략)
(2) 청구인은 1997.10.27.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개업일자를 1998.4.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6.12.31.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일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시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기준시가인OOO천원), 청구인이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보고서에서 쟁점건물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에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거래내역 중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청구인은 OOO 대표자인OOO이 2017.9.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연도별 표준건축비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5)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상호: OOO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OOO원이 계상되고 있고, 같은 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건물에는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상호: OOO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건물 OOO원이 계상되고 있고, 표준재무상태표에는 건물 OOO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같은 연도의 표준합계잔액시산표상 계정과목 중 건물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7>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OOO시장이 2017.8.30.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쟁점물건을 과세물건으로 취득세(농특세 포함, 과세표준액: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가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연도별 표준건축비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이고, 쟁점건물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건축비를 취득가액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그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 이외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 이러한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를 개시한 1999년부터 쟁점건물을 양도한 2017년까지 그 임대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건물의 기초가액과 동일한 점, 청구인은 OOO에 쟁점건물의 공사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에는 현금출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기재되어 있어 OOO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나 표준건축비 등으로는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그 양도가액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른 시가인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등에 따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