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1168 선고일 2018.06.29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월드에 제공하였다는 고객명단을 제출받아 실적관리리스트와 비교한 결과, 매출처는 다른 곳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쟁점이 된 과세기간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장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1.6.1.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또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2017.4.3. 청구인 장OOO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업하여 계속사업중으로 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하고, 청구인 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별지1>과 같이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OOO이라는 상호의 OOO(이하 OOO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들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12.1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매출․매입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운영중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영업가능성을 확인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인들의 모집정책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자체인력으로 광고 및 1차 상담업무를 진행하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에 선금을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가 모집한 가입희망자들의 정보를 다시 청구인들의 매출처인 2차 상담업체 주식회사 OOO 등에 공급하여 최종적인 가입유치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청구인들은 현재 쟁점거래처에 선금을 지급한 부분만큼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마케팅전략의 실패로 대규모 손실을 부담하게 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현금사은품을 영업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현금사은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주된 용역의 공급과 분리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통신업체와 상담업체들도 사은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 중 청구인들의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매출세액도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기 전 OOO 및 OOO의 사업장을 모두 방문하여 인적․물적자원을 확인하였고, 특히 OOO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체 시절부터 거래관계를 진행하여 왔었던 업체임에도 처분청은 2015년 10월부터 거래가 개시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와의 연락이 두절상태인 것만으로 과거 일체의 용역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를 형식적인 거래로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설립되어 바로 영업활동을 시작하면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들과 대부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2017년 7월부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기에 2017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대리점계약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한 거래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미루어 짐작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할 계획이었는바, 2017년부터는 매입․매출이 급감하였고, 주식회사 OOO 등 일부 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신규거래를 위한 보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부득이 개인사업체를 이용하여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매입한 고객정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OOO의 경우 보증보험금액으로 약 OOO만원을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업체에게 제한적인 보증금액 중 OOO만원이나 배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거래처 등록이 완료되어 있었던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매입거래를 진행한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통신사업체에 최종 납품한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다) 쟁점거래처는 통상적으로 청구인에게 가입자정보를 제공(가입자유치용역을 공급)하는 매입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확보하고 있는 매출처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가입자정보를 공급(유치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바, 이는 유무선통신가입자 유치 및 모집시장에서 통상적인 사례이고,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가입자정보(가입자유치용역)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또한 동일한 사례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는 가입자유치에 대한 외주용역을 제공받았고, 주식회사 OOO와 같은 상담업체들로부터는 가입희망자 상담에 대한 외주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청구인들이 가입신청등록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 청구인들 명의로 통신사 또는 상위업체에 고객정보를 납품하나(유형A), 상담업체에서 통신사 또는 상위업체에 직접 고객정보(고객유치용역)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 상담업체는 청구인들을 거치지 아니한다(유형B). 상담업체들은 이러한 경우 청구인들이 고객정보를 상담업체들에게 공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매출도 발생된 것이다. 부연하자면, 유형A의 경우, 청구인들이 수수료와 사은품을 수취한 후, 상담업체들에게 외주상담료를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는 외주모집수수료와 사은품을 지급한 것이고, 유형B의 경우 상담업체가 수수료와 사은품을 수취한 후, 매입대금에서 외주상담료를 고려하여 청구인들에게 나머지를 지급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외주모집수수료와 사은품을 지급한 것이다. 유형B의 경우, 고객정보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의 외주용역 계약을 통하여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일차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로 인식하지만, 청구인들의 전산시스템에는 등록되지 아니하는데,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매입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부전산에 입력된 고객정보를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바, 청구인들의 전산시스템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거래형태를 위장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대구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열람하기 이전까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또는 어떠한 부분들을 청구인들이 소명하여야 하는지 청구인들에게 전달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어떠한 부분 때문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에서 유치하였다고 소명한 고객명이 청구인들의 실적관리리스트 파일상 타영업점에서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확인이 불가하므로 쟁점거래처가 인터넷가입고객유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현금사은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판례(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1404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사은품은 종국적으로 인터넷 통신회선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귀속되는 현금으로서, 그 취지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흡사한 점 등으로 볼 때 영업대리점의 용역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매출세액도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입금받은 현금사은품 해당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다. OOO는 대표자와 연락두절 상태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사업장 임대기간은 2015.10.20.부터 2016년 5월경까지로 확인되었고, 임대인은 OOO가 2016년 5월 이후에는 임차료도 내지 않은 채 사업장을 옮겨갔다고 확인하였다. 한편, OOO(OOO)는 2016.7.8. 개업 후 2017.3.31. 폐업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OOO는 임대차 계약 후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인이 무단점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들은 현재 쟁점거래처에 선금을 지급한 부분만큼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영업을 중단하여 손실을 부담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원칙이나 청구인들이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이고, 앞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주장과도 상반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에서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과 대리점계약이 지연되어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을 제공받아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하였는바, 해당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실적관리리스트 파일상 타영업점(OOO정보 이OOO)이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적관리리스트 파일상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구분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가입유치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 사이에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면서 2017년 11월 조사 당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도 청구주장은 자신들의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이 모집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제공하였다는 고객명단을 제출받아 실적관리리스트와 비교한 결과, 매출처는 ‘OOO’ 등 다른 곳으로 확인되는바, 위 명단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주장대로 상담용역을 공급한 업체의 전산시스템에 고객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상담업체에게 요청하여 제출하면 되나 청구인들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담업체가 수수료와 사은품을 수취한 후 매입대금에서 외주상담료를 고려하여 청구인들에게 나머지를 지급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외주모집수수료와 사은품을 지급한 경우, 즉, 청구인들이 상담업체에게 고객정보를 공급한 경우(유형B), 거래유형이 이에 해당하여 ‘실적관리리스트’상 없다고 주장하는 고객도 고객의 현금사은품 지급계좌 및 금액이 모두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은품’ 파일에서 확인된다. 청구주장대로 상담업체의 전산시스템에 고객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청구인들이 그 자료를 받아 고객 현금사은품 지급계좌 및 금액을 정리한 것일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전산 파일로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사은품’ 파일상 유형B에 해당하는 고객의 가입일자, 가입상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세금계산서의 조작’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실적관리리스트’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 및 거래처가 일치하지 않아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소명자료 제출 전 전화를 하여 소명자료 준비에 시일이 걸린다며 현금사은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시 경비로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고충을 말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조사착수 당시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조사착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2차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 마무리단계에서 청구인과 대리인이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과세처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광고대행용역’ 및 ‘사은품 지급 대행용역’ 계약을, 주식회사 OOO 등 상담업체와는 전화응대 대행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1차 소명시 청구인들이 직접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에 현금사은품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고객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한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2017.5.10.자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11.23. 대구지방국세청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집기 등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후 수취한 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상 품목명은 ‘영업수수료’이다. (라) 처분청(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및 청구인들 간의 거래를 제외한 주식회사 OOO 등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다. (마)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처 거래분과 관련하여 실적관리리스트상 영업점(매입처) 및 상담업체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주식회사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정산서 파일 비교내역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정산서 파일 비교내역 중 일부 OOO (사) 대구지방국세청(조사1국)에서 OOO(OOO)에 대한 조사 당시 OOO의 사업장 임대인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에게 확인한바, 이들은 ‘OOO의 대리인이 2016.7.7. 부동산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현장에 OOO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 와서 자신이 OOO와 전화통화로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하였다’, ‘OOO의 대리인이 사무실을 3~4차례 방문 후 책상 몇 개만 들여 놓은 채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월세납부도 되지 않아 임대인이 OOO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016년 8월 경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7월 경 법원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사무실을 비웠다’고 진술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의 현장방문 당시 OOO는 기 폐업상태이며 사업장은 공실로 확인되었다. (아) 대구지방국세청(조사2국)의 OOO에 대한 조사 당시 OOO의 사업장 임대관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은 OOO의 대표자 노OOO가 아닌 정OOO와 계약하였고, OOO의 임대차기간은 2015.10.20.부터 2016년 6월경까지이다’,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자신이 노OOO에게 통화를 시도하니 연락이 되어 밀린 월세에 대하여 말을 하니 노OOO는 정OOO와 대화를 해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방문 당시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상담업체와의 계약서 및 자신들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관련인(OOO의 사업장의 임대인 및 OOO 사업장의 임대관리인)이 ‘OOO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월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 OOO의 임대차기간은 2016년 6월경까지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OOO에 제공하였다는 고객명단을 제출받아 실적관리리스트와 비교한 결과, 매출처는 ‘OOO’ 등 다른 곳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쟁점이 된 과세기간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수수료의 지급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실적관리리스트상 매입처는 타영업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2017.5.10.자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천원)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 집기 등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후 수취한 계산서’라는 청구인의 2017.11.23.자 진술과는 달리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이 ‘영업수수료’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이처럼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작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1) 매입관련 (가) 매입자: 청구인

1. 발급자: OOO OOO

2. 발급자: OOO(OOO) OOO

3. 발급자: 청구법인 OOO (나) 매입자: 청구법인

1. 발급자: OOO OOO

2. 발급자: 청구인 OOO

(2) 매출관련 (가) 매출자: 청구인

1. 수취자: OOO OOO

2. 수취자: 청구법인 OOO (나) 매출자: 청구법인

1. 수취자: 청구인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