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1167 선고일 2018.06.14

견적서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시공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쟁점공사비용에 대해 소득세 등 제세 신고이력이 없는 점, 공사비용을 현금지급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8.5.30. 취득한 OOO시 OOO구 OOO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4.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취․등록세)으로 하여 2017.9.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0.17. 쟁점주택 취득 시 소요된 공사비용 OOO원 (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2.9. 쟁점공사비용 중 목공사비용 OOO원은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박OO(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2008.5.10.부터 2008.5.31.까지 샤시공사, 마루공사, 화장실공사, 싱크대 교체공사, 도배공사, 목공사, 페인트공사, 중문공사 등을 의뢰하고, 총공사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시공업자가 작성한 견적서와 실제 공사를 한 박OO(시공업자의 아버지)의 확인서 및 목공사를 한 박OO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의신청과정에서 박OO에게 지급한 목공사비용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쟁점주택은 취득할 당시 건축 후 16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으로서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목공사만 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없음에도 목공사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확인서에 적시된 실제 시공업자인 박OO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년 5월경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공업자는 2008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OOO시 소재 선박회사인 OO해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견적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실제 시공업자라고 주장하는 박OO의 공사확인서를 추후 제출하였으나,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실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견적서상 목공사비용이 시공업자가 아닌 박OO에게 지급된 사유 및 실제 공사한 직접적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사비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택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은 양도하는 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는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단순한 수선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로는 실제 공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공사내역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2년 건축된 아파트로, 청구인이 2008.5.30.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6.4.22.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이 건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6.4.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취․등록세 OOO원으로 하여 2017.6.2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 쟁점공사비용이 소요되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아래 견적서와 박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시공업자가 쟁점주택 공사기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OOO시 소재 해운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박OO에게 송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외 공시비용의 지급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결정을 하고 2017.9.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쟁점주택의 실제 공사를 시공업자가 아닌 시공업자의 아버지인 박OO이 공사하였다며 박OO의 확인서(2017.9.26. 작성)를 제출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2.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보이는 일부공사(샤시, 마루, 중문공사 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지출증빙이 제출된 목공사비 OOO원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시공업자 및 박OO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업자(1988년생)는 2008년 5월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13.7.15. 최초로 OOO시 OOO구 OOO동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시공업자는 2008.6.1.부터 2008.6.24.까지 OOO시 소재 선박회사인 OO해운(주)에서 근무하였고, 이 외 2007년∼2009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한 이력은 없다. (나) 시공업자의 아버지인 박OO(1957년생)의 사업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고, 2008년 5월 당시 사업자등록된 내역은 없으며, 쟁점공사비용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취득 당시 노후된 주택으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였고, 시공업자가 작성한 견적서 및 실제 시공을 한 박OO의 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공사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목공사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내용을 보면 도배공사비, 페인트공사비, 주방기구 교체비 등 대부분의 공사비용이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서3178, 2010.11.29., 조심 2008부4085, 2009.3.10. 외 다수), 샤시공사비 등 일부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견적서상 시공업자인 박OO 및 실제 공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박OO은 2008년 5월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쟁점공사비용에 대해 소득세 등을 신고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 중 목공사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견적서상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