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1159 선고일 2018.06.0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러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6.10.31.~2017.12.16.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차명계좌(청구인의 동생 OOO 계좌)로 수취한 매출금액 OOO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17.3.10.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으로 산입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7.7. 청구인에게 2011~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11.17. “상기 경정․고지처분은 일반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2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7.27. 전 배우자OOO(2016년 이혼하였음)과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60%, 40% 취득하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되어 쟁점법인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모두 금 관련 분야의 경험이 없어 주식 취득 이전부터 쟁점법인에 근무하고 있던 OOO을 영업실장으로 두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지체 2급 장애인으로 훨체어에 의지하고 생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소재한 사업장은 3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청구인이 아닌 영업실장 OOO이 영업을 주관하고OOO이 법인인감을 가지고 자금부분을 관리하였다가 2014년 12월에는 아들OOO이 대학을 졸업하고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OOO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을 OOO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시점에 OOO1에 소재한 청구인의 자택 1층에서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금은방(상호: OOO개업일: 2011.7.1.)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고, 2011~2017년 중 쟁점법인의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를 담당한 세무사도 세무신고시OOO과 상의하였으나 청구인과는 상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시 주위로부터 대표자라면 급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매월 소액인 OOO을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나, 이 통장 역시 이OOO이 관리하면서 주로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며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 쟁점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금 관련 상품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OOO이 “동창회 등 단체고객이 금거북이 등을 주문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사겠다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동생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계좌거래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신체장애로 별도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주주인 OOO이 2014년 12월 이전까지 OOO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운영한 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용도 2011.8.9.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로 조회되며,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지분 역시 2011년 취득시부터 폐업시까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년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그 지급기간이나 쟁점법인의 다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에 비추어 고정․계속적인 근로의 대가인 통상의 급여로 보이고, 당시 배우자였던OOO이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명의 계좌를 쟁점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세무조사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차명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과도 모순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 경영한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11~2015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7.27. 중임을 거쳤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쟁점법인은 2011.8.9.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고,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받은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장애인증명서[장애종별 및 등급: 지체(하지기능) 2급, 등록일자: 2000.8.21.]을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장부기장과 세무신고 등을 대리한 OOO세무사가 날인한 확인서(2018.2.9. 작성)를 제출한바,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OOO--****, 기재기간: 2011.8.16.~2016.2.29.)을 제출한바, 동 거래내역에는 기재기간 중 매월 말경에 OOO원이 쟁점법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있고, 이동전화 통신료와 도시가스 등으로 출금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인데, 이 건에 있어 쟁점법인은 청구인 여동생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매출이 있었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본인 명의의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을 인수한 때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매출액을 법인세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에서 동 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을 통해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러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