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러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러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7.27. 중임을 거쳤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쟁점법인은 2011.8.9.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고,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받은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장애인증명서[장애종별 및 등급: 지체(하지기능) 2급, 등록일자: 2000.8.21.]을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장부기장과 세무신고 등을 대리한 OOO세무사가 날인한 확인서(2018.2.9. 작성)를 제출한바,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OOO--****, 기재기간: 2011.8.16.~2016.2.29.)을 제출한바, 동 거래내역에는 기재기간 중 매월 말경에 OOO원이 쟁점법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있고, 이동전화 통신료와 도시가스 등으로 출금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인데, 이 건에 있어 쟁점법인은 청구인 여동생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매출이 있었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본인 명의의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을 인수한 때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매출액을 법인세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에서 동 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을 통해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러한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