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훨씬 지나서야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당초 쟁점토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훨씬 지나서야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당초 쟁점토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1) 쟁점토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번지 답(쟁점토지)과 같은 리 OOO번지 답은 2011.6.14. 각 청구인과 OOO에게 증여되었다가, 2014.2.3. 합의해제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었고, 2017.2.20. 쟁점토지와 같은 리 OOO번지 토지는 모두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등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6.14.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표2>와 같고, 2014.2.3. 합의해제로 인한 쟁점토지 반환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1.6.14.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용 (나)청구인은 2017.2.20.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표3>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인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합의해제를 사유로 증여세과세가액에는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여재산공제는 기 공제받은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3> 2017.2.20.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법상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초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어 당초 증여는 없고 재차증여만 있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였다면 증여재산공제도 처음 공제 받는 것으로 보아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949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시에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2011.6.14. 쟁점토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재차증여로 인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