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1124 선고일 2018.05.11

SMS문자를 통하여 경마경기 예상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서비스 이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8.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성정보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인터넷 OOO ‘OOO OOO’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마정보를 자동응답 음성서비스(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11.부터 2017.10.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2016년 귀속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간에 정보이용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당OOO원의 정보이용료를 배우자인 신OOO 명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경마정보를 ARS 음성서비스 및 휴대폰 SMS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음성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신고하였으나 문자서비스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계좌에 OOO원씩 입금된 금액을 모두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2~2016년 기간 동안 OOO을 영위하면서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인건비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부외로 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인터넷 경마정보제공 웹사이트인 ‘OOO’에서 정보이용자에게 배팅할 경마정보를 ARS 음성서비스 및 휴대폰 SMS 문자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정보이용료)를 받았으나, 통신사를 통하여 지급받는 음성서비스 제공 수입금액은 신고하였지만, 건당 OOO의 정보이용료가 쟁점계좌에 입금되면 경마경기 예상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 문자서비스 수입은 모두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2012~2016년) 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OOO백만원이나 이 중 건당 OOO원을 초과하는 입금액 OOO원은 모두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주고, 건당OOO원씩 입금된 금액의 합계인 쟁점금액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본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어떠한 입증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는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원씩 동일한 형태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문자서비스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이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쟁점인건비를 지출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지급증빙이 차명계좌의 현금입출내역이어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떠한 업무를 종사하였는지 및 그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빙을 조사종결할 때까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에 OOO원씩 입금된 금액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4명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종합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경마정보제공 웹사이트인 ‘OOO 경마’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마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신고한 수입금액 내역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건당 OOO원의 정보이용료를 쟁점계좌로 수취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금액(OOO원)의 연도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출력한 경마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OOO’의 화면을 보면 청구인은 ‘OOO’이라는 명칭의 경매정보제공 전문가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공하는 경마정보와 관련하여 게시되어 있는 배너화면을 보면, ARS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전화번호는 060-600-8***, SMS 문자서비스는 ‘무통장입금 하루 OOO, 입금계좌는 쟁점계좌’로 표시되어 있으며, 콜센터 전화번호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문자서비스 정보이용료인 건당 OOO을 초과한 금액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은 전부 개인적 거래로 인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마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4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쟁점인건비(OOO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와 같이 일용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OOO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OOO원씩 입금된 금액의 합계인 쟁점금액을 전부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SMS문자를 통하여 경마경기 예상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쟁점계좌)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건당OOO원씩 입금된 금액 이외 절반 이상의 금액을 모두 사업소득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켰음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조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액이라 할 수 있는 OOO원씩 입금된 금액들을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이외 다른 이유로 입금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마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비용의 인출 내역 및 귀속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조사종결시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무내역 및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