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송금내역 및 사업적 거래 인과관계 성립을 사유로 손금추인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추가 증거를 요구하며 손금부인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해 거래상대방 확인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가 대출알선금의 정산담당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입금하였고, 다시 실지귀속자인 OOO로 동일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을 이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통상 사업활동이 매입 등 손비관련 활동이 선행하고 이후 매출활동이 발생함에도 대금지급 시기를 사유로 부인함은 기업회계기준의 발생주의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OOO는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쟁점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대금지급 상관관계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인지 사업관련 비용의 지출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이 건 금융거래에 있어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을 확인조사하면 되는데 납세자에게만 완벽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라 판단되며OOO,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출금 증빙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입금된 후 동일한 기간에 OOO로 OOO,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로 OOO이 송금된 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요구가 더 설득력이 있으나, 청구인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OOO가 박OOO을 귀속자로 하여 신고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 및 박OOO의 사업소득 부인확인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 OOO (나) 박OOO이 OOO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2015.10.26.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부인 확인서 OOO (다) OOO는 아래와 같이 계좌 출금내역을 첨부하여 사업소득의 소득자를 박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2016.11.11.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사업소득 발생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2013년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OOO의 대표자 금OOO의 전화번호OOO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OOO의 대표자 오OOO의 전화번호OOO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시한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인지 사업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2013.5.10.~2013.12.10. 기간 동안 수령한데 반해, 청구인은 OOO에 2013.1.2.~2013.6.21.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대금지급 시기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한 OOO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OOO는 모두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이의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와 OOO로부터 입금사유에 대해 확인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